[2025.11.11] 특고·플랫폼 중간착취 근절, 차별없는 권리 보장 기자회견

중간착취와 비용전가를 멈춰라! 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차별 없는 권리와 안전망을!


·일시 : 2025년 11월 11일(화) 11:00

·장소 :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기자회견문] 특고·플랫폼·프리랜서 중간착취 근절! 차별 없는 권리 보장을 요구한다!

 

오늘 대리운전노동자와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은 기업주들의 중간착취와 비용전가를 근절하고 차별과 배제 없는 권리 보장을 요구한다. 

코로나 이후 내수 침체로 기업과 가계가 소비를 줄이면서 대리기사와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 하락하고 있다. 대리회사와 플랫폼 기업은 손실분을 대리기사와 라이더에게 전가하고 착취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윤을 만회하려 한다. 회사가 부과하는 각종 부과금과 수수료가 늘고 알고리즘의 통제도 강화되고 있다.

 

과도한 중개수수료에 관리비 부과, 우선배차권 판매, 콜 수행 목표 강요, 앱사용료와 보험료 중복부과 등 대리기사들은 40%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일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착취구조로 인해 대리기사와 배달노동자의 생계와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알고리즘이 낸 숙제를 완료하려면 어둡고 위험한 도로 위를 킥보드나 전동휠을 타고 가다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대리운전기사 1천여 명이 일하다 다쳐 산재신청을 했고 배달노동자들은 올해만 16명이 도로에서 숨졌다. 안전과 생계를 지킬 수 있도록 부당한 중간착취와 비용 전가를 근절해야 한다.

 

대리기사의 복귀와 다음 콜 대기시간을 포함한 대리운전 건당 소요시간은 기본 1시간. 대리운전 요금 15,000원은 수수료와 보험료, 관리비, 유료배차비, 플랫폼 이용료, 복귀비용 등을 제외하고 나면 남는 돈은 9,000원에 불과하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생계와 안전은 양립하기 어렵다.

 

알고리즘은 끊임없이 속도를 재촉하고 이러한 조건에서는 시민의 안전도 장담하기 어렵다. 플랫폼의 채찍질을 금지하고 안전한 이동을 위해 차별없이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노조법2·3조가 개정되었지만 기업주들은 특고·플랫폼·프리랜서와의 교섭을 거부하거나 보수와 일감배정 등 핵심 노동조건이 교섭대상이 아니라고 말한다.

 

대리운전, 배달 등 플랫폼 노동자의 운임, 중개수수료, 알고리즘(배정정책)이 교섭대상임을 인정하고, 실질적으로 노동조건 결정권을 행사하는 원청과 플랫폼사에 대해서도 사용자 의무를 부여해 노동기본권을 실질화 해야 한다.

 

심야 노동으로 건강이 악화되고 도로에서 목숨을 잃고 있지만 회사는 플랫폼노동자의 안전보건 조치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산재보험법에서 폐지된 전속성 기준이 산안법 제77조에 살아남아 사업주의 의무를 배제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전속성 기준을 당장 삭제하고 작업중지권과 유해위험방지조치 의무를 적용해야 한다. 나아가 특고·플랫폼·프리랜서와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 없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

 

차별없이 사회보험을 적용해야 한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사업장 가입으로 전환하고 안정된 노후를 보장해야 한다. 고용보험 부분실업을 인정하고,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납부해야 한다. 실업급여와 휴업급여 기준을 근기법상 근로자와 차별 없이 적용해야 한다.

 

나아가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

강제노동과 비용전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내 괴롭힘과 중간착취, 일감 차별과 블랙리스트 등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면 처벌받아 마땅한 온갖 법 위반 행위들을 근절할 가장 확실한 해법이다.

 

2025. 11. 11.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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