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22대 국회에 바란다.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제안 국회토론회

7월 18일(목)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22대 국회에 바란다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제안> 국회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22대 국회의원에게 상병급여 및 법정유급병가 제도 등의 필요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입법 등 대안 마련을 제안하는 자리였습니다.

토론자로 참여한 김주환 전국대리운전노조 위원장은 대리운전(플랫폼)노동자의 건강실태와 상병수당 도입과제’에서 플랫폼노동자의 경우 병가를 사용하지 못하므로 아픈 상태에서 일을 하면서 부상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질병의 유병률이 증가하고, 야간근로, 감정노동, 고객 폭력, 만성질환 관리 미흡 등 다양한 유해 요인에 노출되어 건강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크다고(플랫폼·배달노동자 안전보건 실태조사 결과)말했습니다. 창원지역 대리기사의 상병수당 사례로 지급받은 금액이 치료와 생활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의 30%에도 못 미치는 낮은 지급 금액을 지적했습니다. 상병수당은 그나마 없는 것보다는 좋으나 실효성이 부족하여 반드시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특히 시급하게 도입하되 상병수당이 더욱 필요한 직군이 오히려 배제되지 않게 해야 함을 요구했습니다다. 직장 보장이 제대로 되지 못한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쉽게 적용받도록 고려하고 노령화 시대에 65세 미만 기준 폐지 등을 제안했습니다. 또 실효성 있는 지급기준과 수준 확보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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