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5년 4월 22일(화) 11:00
□ 장소 : CJ그룹 본사 앞(서울 중구 소월로2길 12 CJ더센터)
□ 주최 :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주관: 법인기사위원회
□ 사회 : 김현수 법인기사위원회 조직국장
◯ 여는발언 :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이창배 위원장
◯ 지지발언 : 홍창의 서비스연맹 수석부위원장
◯ 당사자발언 : 한철희 해고노동자(법인기사위원회 위원장)
◯ 현장발언 : 김용대 법인대리기사
◯ 연대발언 : 서준원 택배노조 사무처장
◯ 연대발언 : 유흥희 비정규직이제그만 집행책임자





■ 경과
○ 2023. 4. 21. 한철희 대리기사와 ㈜청방 운전대행서비스 위탁계약 체결
○ 2024. 10. 10. 사측에 불공정배차행위와 불투명한 경조사비 내역 공개 요구 공문 발송
○ 2024. 10. 14. 교섭 요구서 발송 – 회사는 응답하지 않음
○ 2024. 10. 24. 2차 교섭 요구서 발송 – 회사는 응답하지 않음
○ 2024. 11. 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사실공고 시정신청 인용 결정
○ 2024. 12. 20. 사측 홈페이지에 교섭요구노조 확정 공고
○ 2024. 12. 30. 사측 소속 기사 소통 밴드에 경조사 폐지 및 관리비 인상 관련 공지
○ 2024. 12. 31. 한철희 기사 소속 기사 소통 밴드에 관리비 인상 항의 글 게제
○ 2025. 1. 9. 사측 한철희 기사 위탁계약 해지 문자로 통지
○ 2025. 1. 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및 고용노동부 부당해고 고발
○ 2025. 2. 24. 서울서부지방노동청 출석조사
○ 2025. 3. 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노동조합 신청취지 전부 인용 결정
○ 2025. 3. 23. 사측 한철희 기사에 대한 협력업체 공유콜 차단 추가 제제 확인
○ 2025. 4. 3. 사측에 노동위 결정 이행 촉구 공문 발송
○ 2025. 4. 7.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한철희 기사 개인정보침해 신고 접수
○ 2025. 4. 16. 사측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 기자회견문
CJ 임직원들을 고객으로 대리운전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방은 소속 대리운전기사들에게 경조사비를 강제징수하고, 관리비를 부과하는 등 회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기사들에게 떠넘기며 부당이익을 챙겨왔다.
2025년 1월 9일 청방은 경조사비와 관리비 내역 공개, 불공정 배차 관행 개선 등을 내용으로 교섭을 요구해 온 소속 대리운전 기사이자 노동조합 조합원을 하루아침에 문자로 해고했다. 사측의 조치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경조사비를 없애는 대신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는 조치를 한 직후 이에 항의하는 목소리를 틀어막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더 분노스러운 것은 불법으로 유출한 해고자의 개인정보를 자신들의 부당노동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사측은 카카오모빌리티 자회사인 ㈜씨엔엠피에 해고자의 소득내역과 타사 콜 수행내역 등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유출하고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하며 주장의 근거로 사용했다. 뿐만아니라 ㈜청방은 이렇게 불법으로 확인한 개인정보를 내용으로 자신들의 부당노동행위를 정당화하는 공문을 전체 계열사에 보내기도 했다.
또한 2025. 3. 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해고 철회와 단체교섭 이행 구제명령을 거부하고 대화를 단절한 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며 버티기에 나서고 있다. 청방은 ESG를 통해“셀퍼 기사님(대리기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셀퍼 기사님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의견이 다른 대리기사의 입을 틀어막고 내쫓는 것이 회사의 방침임이 드러났다.
대리운전기사들은 대리운전업체에 고율의 수수료와 관리비 등 부당한 비용을 뜯겨가면서도 CJ 임직원에 안전하고 쾌적한 대리운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밤낮으로 노심초사해 왔다. 대리운전서비스 위탁 업체의 부당해고와 노동기본권 말살 시도는 원청인 CJ의 윤리 준법 경영 방향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CJ는 “인권경영선언”에서 선언했듯이 임직원의 안전한 이동과 귀가를 위해 헌신해 온 대리기사의 인권 존중 보호 책임도 마땅히 져야 할 것이다.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도 불구하고 ㈜청방은 해고와 교섭 거부를 지속하며 대법원에서 확정된 대리기사의 노동기본권과 법질서에 도전하고 있다. 위탁업체의 이러한 위법행위를 방치한다면 원청인 CJ에도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CJ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 우리의 항의 행동은 ㈜청방이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고 해고자 복직과 단체교섭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삼성과 현대를 비롯한 주요 발주처들로 확대해 나아갈 것이다.
㈜청방의 대리기사 부당해고 재발방지 대책 원청인 CJ도 책임져라!
대리운전노동자 인권 존중과 노동기본권 보장 원청인 CJ도 책임져라!
2025. 4. 22.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 언론보도
[경향신문] “대리운전업체 불법해고·개인정보 유출…발주처 CJ도 외면말라”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64911?sid=102
[노동과세계] “부당해고 철회” 지노위 명령도 불응하는 청방 대리운전...발주처인 CJ도 책임져야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6888
[매일노동뉴스] 노동자 해고 뒤 개인정보까지 뒤졌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7531
□ 일시 : 2025년 4월 22일(화) 11:00
□ 장소 : CJ그룹 본사 앞(서울 중구 소월로2길 12 CJ더센터)
□ 주최 :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주관: 법인기사위원회
□ 사회 : 김현수 법인기사위원회 조직국장
◯ 여는발언 :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이창배 위원장
◯ 지지발언 : 홍창의 서비스연맹 수석부위원장
◯ 당사자발언 : 한철희 해고노동자(법인기사위원회 위원장)
◯ 현장발언 : 김용대 법인대리기사
◯ 연대발언 : 서준원 택배노조 사무처장
◯ 연대발언 : 유흥희 비정규직이제그만 집행책임자
■ 경과
○ 2023. 4. 21. 한철희 대리기사와 ㈜청방 운전대행서비스 위탁계약 체결
○ 2024. 10. 10. 사측에 불공정배차행위와 불투명한 경조사비 내역 공개 요구 공문 발송
○ 2024. 10. 14. 교섭 요구서 발송 – 회사는 응답하지 않음
○ 2024. 10. 24. 2차 교섭 요구서 발송 – 회사는 응답하지 않음
○ 2024. 11. 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사실공고 시정신청 인용 결정
○ 2024. 12. 20. 사측 홈페이지에 교섭요구노조 확정 공고
○ 2024. 12. 30. 사측 소속 기사 소통 밴드에 경조사 폐지 및 관리비 인상 관련 공지
○ 2024. 12. 31. 한철희 기사 소속 기사 소통 밴드에 관리비 인상 항의 글 게제
○ 2025. 1. 9. 사측 한철희 기사 위탁계약 해지 문자로 통지
○ 2025. 1. 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및 고용노동부 부당해고 고발
○ 2025. 2. 24. 서울서부지방노동청 출석조사
○ 2025. 3. 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노동조합 신청취지 전부 인용 결정
○ 2025. 3. 23. 사측 한철희 기사에 대한 협력업체 공유콜 차단 추가 제제 확인
○ 2025. 4. 3. 사측에 노동위 결정 이행 촉구 공문 발송
○ 2025. 4. 7.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한철희 기사 개인정보침해 신고 접수
○ 2025. 4. 16. 사측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
■ 기자회견문
CJ 임직원들을 고객으로 대리운전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방은 소속 대리운전기사들에게 경조사비를 강제징수하고, 관리비를 부과하는 등 회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기사들에게 떠넘기며 부당이익을 챙겨왔다.
2025년 1월 9일 청방은 경조사비와 관리비 내역 공개, 불공정 배차 관행 개선 등을 내용으로 교섭을 요구해 온 소속 대리운전 기사이자 노동조합 조합원을 하루아침에 문자로 해고했다. 사측의 조치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경조사비를 없애는 대신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는 조치를 한 직후 이에 항의하는 목소리를 틀어막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더 분노스러운 것은 불법으로 유출한 해고자의 개인정보를 자신들의 부당노동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사측은 카카오모빌리티 자회사인 ㈜씨엔엠피에 해고자의 소득내역과 타사 콜 수행내역 등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유출하고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하며 주장의 근거로 사용했다. 뿐만아니라 ㈜청방은 이렇게 불법으로 확인한 개인정보를 내용으로 자신들의 부당노동행위를 정당화하는 공문을 전체 계열사에 보내기도 했다.
또한 2025. 3. 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해고 철회와 단체교섭 이행 구제명령을 거부하고 대화를 단절한 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며 버티기에 나서고 있다. 청방은 ESG를 통해“셀퍼 기사님(대리기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셀퍼 기사님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의견이 다른 대리기사의 입을 틀어막고 내쫓는 것이 회사의 방침임이 드러났다.
대리운전기사들은 대리운전업체에 고율의 수수료와 관리비 등 부당한 비용을 뜯겨가면서도 CJ 임직원에 안전하고 쾌적한 대리운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밤낮으로 노심초사해 왔다. 대리운전서비스 위탁 업체의 부당해고와 노동기본권 말살 시도는 원청인 CJ의 윤리 준법 경영 방향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CJ는 “인권경영선언”에서 선언했듯이 임직원의 안전한 이동과 귀가를 위해 헌신해 온 대리기사의 인권 존중 보호 책임도 마땅히 져야 할 것이다.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도 불구하고 ㈜청방은 해고와 교섭 거부를 지속하며 대법원에서 확정된 대리기사의 노동기본권과 법질서에 도전하고 있다. 위탁업체의 이러한 위법행위를 방치한다면 원청인 CJ에도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CJ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 우리의 항의 행동은 ㈜청방이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고 해고자 복직과 단체교섭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삼성과 현대를 비롯한 주요 발주처들로 확대해 나아갈 것이다.
㈜청방의 대리기사 부당해고 재발방지 대책 원청인 CJ도 책임져라!
대리운전노동자 인권 존중과 노동기본권 보장 원청인 CJ도 책임져라!
2025. 4. 22.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 언론보도
[경향신문] “대리운전업체 불법해고·개인정보 유출…발주처 CJ도 외면말라”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64911?sid=102
[노동과세계] “부당해고 철회” 지노위 명령도 불응하는 청방 대리운전...발주처인 CJ도 책임져야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6888
[매일노동뉴스] 노동자 해고 뒤 개인정보까지 뒤졌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7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