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관행 개선 요구에 문자 해고하고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니라서 상관 없다?
삼성, CJ, SK, 현대 대리운전서비스 제공하는 ㈜청방
"플랫폼노동자는 일회용품이 아니다!"
"고용노동부와 김문수는 ‘노동약자’ 기망 그만 해라!"
■ 기자회견문
25년 1월 9일 삼성, 현대, CJ 등 대기업 임직원들을 주 고객으로 대리운전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방은 경조사비 강제징수에 항의하는 소속 대리운전기사를 해고했다.
사측이 통보한 해고 이유는 “회사와 방향이 맞지 않다”는 것이다. 해고를 당한 대리기사는 민주노총 조합원으로 회사에 불공정 관행의 개선과 단체교섭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회사는 대화를 단절한 채 목적도 불분명한 경조사비를 강제 인출하고, 회사가 부담해야 할 관리비를 대리기사에게 부과하고, 그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요구도 무시해왔다.
해고는 회사가 노동조합의 문제 제기를 핑계 삼아 경조사비를 없애는 대신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는 조삼모사식 조치를 발표한 직후에 이루어졌다. 교섭 요구에 응하라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에도 대화를 요구하는 노동자를 처단해 본보기를 보이겠다고 마음먹었을 것이다.
고용노동청에 고발한 지 두 달이 돼 가지만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노동위원회 조사관은 프리랜서니까 다른 업체 일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한다. 노조법2·3조 개정안에 거부권을 두 차례나 행사했던 내란수괴 윤석열에 발맞춰 노동약자보호법을 추진해 온 고용노동부는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보호의 핵심인 노동기본권과 근로기준법 권리 보장을 위한 실질적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있다. 분쟁조정 지원, 표준계약서, 복지지원으로는 회사의 해고와 갑질횡포를 막을 수 없다.
고용노동부와 관련 정부 기관이 미온적인 대처를 하는 동안 사측은 해고를 정당화하는 공문을 전체 계열사에 보내 대응 및 조치를 독려하기도 했다. 제2, 제3의 피해가 늘어날 수 있는 것이다.
청방은 “대리기사(셀퍼)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이고 공정한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대리기사와 동반성장을 추구하겠습니다. 회사 내부의 윤리적 행동과 규정 준수를 강조하고 이해관계자분들에게 신뢰를 제공하겠습니다. 대리기사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며 다양성을 존중하겠습니다”고 했다. 그러나 현실로 드러나는 것은 윤석열이 그렇듯 자신과 의견이 맞지 않으면 입을 틀어막고 내쫓는 것이 청방의 본 모습 아닌가?
이렇게 대리기사를 비롯해 플랫폼 노동자들은 기본권과 민주주의가 짓밟히는 일들을 겪지만 불이익이 두려워 참고 견딜 수밖에 없었다. 회사는 눈 밖에 난 대리기사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취업을 방해하고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계란으로 바위 때리는 심정으로 잘려나간 동료들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밤을 눈물로 지새웠던가?
대리기사는 입 다물고 시키는 대로 하는 노예가 아니다. 헌법과 노조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가진 노동자다. 청방이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동조자들처럼 대리기사의 입을 틀어막고 언제든 자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우리 노동조합은 이번 (주)청방 부당해고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위헌적 태도와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가 더 이상 차별받지 않고 노동기본권과 근로기준법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투쟁해 나갈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처벌하라!
해고를 즉각 철회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노동기본권 보장하고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라!
2025. 3. 11.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언론보도
[프레시안] "노동약자 위한다던 김문수, 플랫폼 대리기사 '문자 해고'는 외면하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031111252345457
[연합뉴스] 플랫폼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https://www.yna.co.kr/view/PYH20250311046400013?input=1196m
[노동과세계] 노동약자 보호한다더니? 대리운전기사 부당해고는 방관하는 노동부
https://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6639
[로이슈]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플랫폼기업 부당해고 방치하는 고용노동부 규탄
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5031113361976739a8c8bf58f_12
[투데이N] 플랫폼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https://www.todayn.net/news/articleView.html?idxno=416046









불공정 관행 개선 요구에 문자 해고하고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니라서 상관 없다?
삼성, CJ, SK, 현대 대리운전서비스 제공하는 ㈜청방
"플랫폼노동자는 일회용품이 아니다!"
"고용노동부와 김문수는 ‘노동약자’ 기망 그만 해라!"
■ 기자회견문
25년 1월 9일 삼성, 현대, CJ 등 대기업 임직원들을 주 고객으로 대리운전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방은 경조사비 강제징수에 항의하는 소속 대리운전기사를 해고했다.
사측이 통보한 해고 이유는 “회사와 방향이 맞지 않다”는 것이다. 해고를 당한 대리기사는 민주노총 조합원으로 회사에 불공정 관행의 개선과 단체교섭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회사는 대화를 단절한 채 목적도 불분명한 경조사비를 강제 인출하고, 회사가 부담해야 할 관리비를 대리기사에게 부과하고, 그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요구도 무시해왔다.
해고는 회사가 노동조합의 문제 제기를 핑계 삼아 경조사비를 없애는 대신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는 조삼모사식 조치를 발표한 직후에 이루어졌다. 교섭 요구에 응하라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에도 대화를 요구하는 노동자를 처단해 본보기를 보이겠다고 마음먹었을 것이다.
고용노동청에 고발한 지 두 달이 돼 가지만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노동위원회 조사관은 프리랜서니까 다른 업체 일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한다. 노조법2·3조 개정안에 거부권을 두 차례나 행사했던 내란수괴 윤석열에 발맞춰 노동약자보호법을 추진해 온 고용노동부는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보호의 핵심인 노동기본권과 근로기준법 권리 보장을 위한 실질적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있다. 분쟁조정 지원, 표준계약서, 복지지원으로는 회사의 해고와 갑질횡포를 막을 수 없다.
고용노동부와 관련 정부 기관이 미온적인 대처를 하는 동안 사측은 해고를 정당화하는 공문을 전체 계열사에 보내 대응 및 조치를 독려하기도 했다. 제2, 제3의 피해가 늘어날 수 있는 것이다.
청방은 “대리기사(셀퍼)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이고 공정한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대리기사와 동반성장을 추구하겠습니다. 회사 내부의 윤리적 행동과 규정 준수를 강조하고 이해관계자분들에게 신뢰를 제공하겠습니다. 대리기사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며 다양성을 존중하겠습니다”고 했다. 그러나 현실로 드러나는 것은 윤석열이 그렇듯 자신과 의견이 맞지 않으면 입을 틀어막고 내쫓는 것이 청방의 본 모습 아닌가?
이렇게 대리기사를 비롯해 플랫폼 노동자들은 기본권과 민주주의가 짓밟히는 일들을 겪지만 불이익이 두려워 참고 견딜 수밖에 없었다. 회사는 눈 밖에 난 대리기사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취업을 방해하고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계란으로 바위 때리는 심정으로 잘려나간 동료들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밤을 눈물로 지새웠던가?
대리기사는 입 다물고 시키는 대로 하는 노예가 아니다. 헌법과 노조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가진 노동자다. 청방이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동조자들처럼 대리기사의 입을 틀어막고 언제든 자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우리 노동조합은 이번 (주)청방 부당해고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위헌적 태도와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가 더 이상 차별받지 않고 노동기본권과 근로기준법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투쟁해 나갈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처벌하라!
해고를 즉각 철회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노동기본권 보장하고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라!
2025. 3. 11.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언론보도
[프레시안] "노동약자 위한다던 김문수, 플랫폼 대리기사 '문자 해고'는 외면하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5031111252345457
[연합뉴스] 플랫폼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https://www.yna.co.kr/view/PYH20250311046400013?input=1196m
[노동과세계] 노동약자 보호한다더니? 대리운전기사 부당해고는 방관하는 노동부
https://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6639
[로이슈]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플랫폼기업 부당해고 방치하는 고용노동부 규탄
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5031113361976739a8c8bf58f_12
[투데이N] 플랫폼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https://www.todayn.net/news/articleView.html?idxno=416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