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임관련

김복철
2023-04-14
조회수 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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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요지


ㅇ 탁송업체는 오더를 올릴때 운임 80,000원 그리고 톨비 20,000원 총 100,000원으로 오더를 올릴경우 톨비를 제외한 운임 80,000원에서 중개수수료 20%를 공제를 하는게 맞는것인지? 톨비를 포함한 총금액 100,000원에서 20%를 공제하는게 맞는지 질의


□ 답변내용


ㅇ 화물정보망은 민간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서 화물정보망 업체가 이용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요율)등에 관한 사항은 약관 등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중개수수료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담당자 최용민, ☎044-201-4019)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탁송요금에 관하여는 업체가 만든 서비스약관(카카오t대리 서비스이용약관 운임관련첨부사진)등에 의해 운임이 결정되는데 업체가 자율적으로 정할수 있다고 한다.

대부분의 일반 탁송업체는 연합체를 만들어서 자기들의 전반적인 사항을 결정한다.

탁송기사나 대리기사는 대부분 혼자서 업체에 대응하고 있는게 현실이지만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이 있어 조합원가입을 하면 탁송연합체등에 노동조합이 대응을 하게 된다.


국토부 답변처럼 약관에 운임등을 정하는데 카카오t대리와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맺었다.

전국대리노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단체협약을 적용받는다


단체협약에 운임관련 내용이 있어서 노사가 운임관련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정하고 단체협약을 맺으면 업체의 약관보다 우선 적용하게 된다.


탁송업체들은 사업자등록할때 자유업이라 그냥 신청하면 사업자등록증이 나온다.

탁송업체에 관한 법률근거규정이 없어서 법적 또는 세금관련 실제 벌어들이는 수입에 훨씬 못미치게 세금을 낸다.


화물운송업에 대리와 탁송업을 포함시켜 사업자등록을 할수 있게 만들면 자본과 기준이 엄격해져서 

많은 1인사업자나 보험만 가입받아주고 영업은 안하는 업체 그리고 운임 안주는 업체 ,직접 고용 기사가 10인 이하인 업체는 대부분 도태될것이다.


오히려 자본과 영업능력이 가능한 법인 또는 큰 업체들이 직접 기사를 모집하고 단체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5인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이 된다.


탁송업체와 플랫폼업체등은 직접고용기사가 5인이상이 되면 근로기준법적용사업장이 되어 4대보험등을 납부해야 하고 세금도 많이 내야하기에 편법으로 탁송업제가 기사를 모집하면 실제로는 단체보험만 가입받는 탁송업체에 단체보험을 가입시키고 탁송업체와 기사는 아무관계도 아닌게 된다


탁송업체는 단체카톡방등에 타업체기사(매달 관리비1인3만원, 타업체기사는 1만여원받음)등을 많게는 1600명 적어도 몇백명씩은 단체카톡방에 모아둔다 .그리고 오더를 올려 영업을 한다 


기사100명 월3만원 관리비 받으면 약3백만원 1600명이면 상상 초월이다.


여기에 보험료에 관리비와 원래 보험료에 얼마를 포함시켜 받기도 한다.


고객이 입금한 운임에서 1-2만원씩 깍아서 올리고 주유비 받아서 남기고 영업이익 운임견적서 내면서 포함시킨 부분도 있을거고, 영업보다 부수적인 이런 데서 불법적인 수입을 내고 세금도 안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타업체기사들을 많이 단체카톡방에 꾸준하게 모아두면 영업이익보다 더 불로소득이 생기니 영업엔 별로 투자를 안하고 있다.


어찌보면 탁송업은 다단계같은 사람머리수 장사가 되어버린듯 하다.


탁송업체도 정당하게 영업하고 기사들에게 정당한 운임을 줘도 많은 수익을 올리는데 아무런 책임도 안지고 세금도 조금만내고 들어가는 비용은 기사들에게 부담시키는 거는 좀 아닙니다.


잠못자며 힘들게 일하는 탁송기사들에게 정당한 운임을 지급해 주는 그날까지....... 함께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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