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킥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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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2023-12-23 16:44
대리기사가 운송장비(전동휠, 전동킥보드)를 운영하는 것은, 법으로 강제할 사항이 아니라 권고 내지는 협의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리기사 장비를 통해 고객의 차를 손상케 하였다면 기사가 배상해 주어야 하는 게 마땅합니다. 단가를 무너뜨리는 주범이라는 것에 대한 근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부피도 크고 더러워서 거부한다는 것은 개인의 관점입니다. 싫어서 거부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입니다. 대부분 장비운영을 하는 대리기사들은 자신이 장비를 운영하는 기사라는 것을 고객에게 미리 말하고 허락을 받은 후에 콜을 시행합니다. 이에 대해 거부하는 고객이 있을 경우에는 콜을 취소합니다. 대리운전기사를 부르는 것은 대도시 번화가에서만 주로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외딴 곳 한적한 곳에서도 콜은 발생합니다. 그런 곳에 갈 수 있는 기사가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은 장비를 운영하는 기사들이 소화를 합니다. 고객에게 양해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대리기사가 장비를 들이댄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으로까지 제정하자는 의견을 보니 상당히 많은 불만이 있으신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이 적시되면 좋겠습니다.
대리기사들 킥보드 손님차에 싣는것을 법적인장치로
막을순없나요 손님차에싣다가 찍히고 긁히고 배째라하고
전동휠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킥보드들이 문제입니다 단가도 무너트리는주범이라고 생각됩니다
생각해보십시요 제차에 부피도 크고 그더러운 킥보드를 싣는다? 저는 거부합니다 노조에서도 법적인장치로 킥보드를 대리운전할때 못끌고다니게 해주십시요
조금 더 자료를모아서 언론사에 제보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