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정운임(최저임금) 보장
1) 공정운임 보장 및 최저임금법 적용
대리운전기사의 시급이 8천 원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돼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의 양과 속도를 높이지 않으면 가족을 부양하기 어려워 킥보드 전동휠 이용이 증가하고 과로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용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최저임금법을 적용하고 시간당 최저임금 이상의 공정운임을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플랫폼 기업 수수료(10%) 상한선 적용
카카오와 티맵이 택시기사에게서 수취하는 콜당 수수료는 요금의 3%를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리운전의 경우 콜당 20%의 과도한 수수료를 대리기사에게서 수취하고 있습니다. 수수료를 낮추면 대리운전요금을 많이 올리지 않고도 공정운임과 최저임금에 근접할 수 있습니다. 대리운전 수수료의 상한선을 요금의 10%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공짜노동 철폐(경유, 대기, 취소 등 추가 노동에 대한 임금 지급)
- 대부분의 대리운전업체들이 개인 고객이 이용하는 대리운전의 경우 경유, 대기, 취소 등 대리기사의 추가 노동에 대한 보상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 공짜노동 강요와 분쟁의 원인이 되는 등 개선이 필요합니다.
2. 대리운전업법 제정과 표준계약서 의무화
1) 대리운전업법 제정
- 대리운전법안은 원혜영법안, 문병호법안 등 몇 차례 발의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대리운전은 사회 질서 및 이용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산업인 만큼 대리운전업자와 대리운전자의 등록과 자격, 교육 및 준수사항 등을 법으로 정하고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해 이용 시민의 안전과 편익을 도모해야 합니다.
□ 법안의 내용
- 대리운전업자의 등록과 자격 및 준수사항
- 대리운전자의 자격, 신고, 교육 및 준수사항
- 대리운전자 보험과 공제조합, 퇴직공제
- 약관 등 위탁계약
- 플랫폼 운영자의 의무
- 대리운전자 권익보호위원회와 정부·지자체의 지원과 책무
2) 표준계약서 의무화
국회와 정부는 2020년 10월 국토부가 국토부가 업계와 노동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대리운전분야 표준계약서”를 도입해 확대하기로 했으나 2개(카카오모빌리티, 케이드라이브) 업체만 협약에 참여했을 뿐 제대로 시행되거나 업계 전반에 확대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리운전기사들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보호와 처우개선을 위해 표준계약서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3. 사회보장제도 전면적용
1) 고용보험 실효성 확보 및 보장성 강화
재취업 및 전직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적용
실업급여 지급조건 및 신청절차 개선
2) 산재보험 차별 철폐
노무제공자 휴업급여 최저 보장액이 48,232원에 불과해 80,240원인 일반 근로자 최저 기준과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위해 시급히 개선이 요구됩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전속성 기준 삭제)
산재법에서 삭제된 전속성 기준이 산안법에는 남아있어 업무 특성상 여러 업체에 소속되어 일하는 대부분의 대리기사들이 감정노동자보호 등 산안법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전속성 기준을 삭제하는 법개정이 시급합니다.
3) 국민연금·건강보험 사업장 가입
차별없는 사회보험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이 필요합니다.
4) 근로장려금 관련법 개정
소득신고가 의무화되어 매년 사업소득을 신고하고 종소세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한다는 불합리한 관련법 조항으로 인해 신청 자격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리운전기사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안이 기재부에 올라가 있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정이 시급합니다.
5) 유급병가 보장
현재 시범사업 중인 유급병가 제도를 시급히 도입해 아파도 쉬지 못하는 취약 계층이 휴식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 대리운전보험 단일화, 대리운전보험 공제회 설립
1) 대리운전보험 중복가입 금지(업체의 특정보험 강요 금지 및 개인보험 수용 의무화)
그동안 중복부담 완화(개인보험 실시간 확인시스템), 갱신조건 완화, 보장성 확대 등 정부의 대리운전보험 개선 조치들이 있었으나, 보험을 매개로 한 불법적 사납금 부과와 중복가입으로 인해 매년 수백만원의 보험료를 더 부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지역업체들과 보험 중개 대리점 및 원보험사의 이해관계와 담합으로 인해 정부의 개선조치는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복가입 부담 문제는 국토부, 공정위, 금감원 등 관계기관의 의지 문제다. 어느 하나의 대리운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그 보험 하나로 모든 콜을 탈 수 있도록 하고 행정조치로 업계의 대리기사에 대한 중복보험 강요와 불이익 조치를 금지해야 합니다.
2) 대리운전보험 공제조합 설립
민간보험사와 중간대리점과 대리운전업체들의 담합으로 인한 과다한 보험료 부과와 갑질관행을 끝내기 위해 대리운전보험 공제회를 설립하고 가입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5. 대리운전 플랫폼 기업, 프로그램사, 전화콜 업체의 불공정 관행 근절
- 노동기본권 보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1) 일방적 페널티와 배차제한 및 계약해지 근절
대리운전기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 노동기본권도 온전이 보장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대리운전업체의 일방적 페널티와 배차제한 및 계약해지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명백한 불법인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협력사 취업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2) 콜 수행 목표를 두고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일감 우선 배정권을 차등 적용하는 기사 등급제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 콜마너 등 플랫폼기업과 프로그램사들은 콜 수행 목표를 두고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일감 우선 배정권을 차등 적용하는 기사 등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가 운임과 연동돼 목표 달성을 위해 서두르는 과정에서 각종 사고를 유발하는 등 대리운전기사와 고객의 안전을 위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3) 과도한 수수료, 보험료·관리비·일비·출근비·프로그램 사용료 등 부당한 비용 부과 금지
대리운전업체들 중에는 20%가 넘는 과도한 수수료와 중복보험료·관리비·일비·출근비·프로그램 사용료 등 부당한 비용 부과 등 불공정 관행을 일삼고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 “노무제공자 보호지침”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으며 “표준계약서”는 대부분의 업체에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으로 풀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사용자들이 교섭을 거부하는 등 저항 수단을 사용하고 있어 쉽지 않습니다.
4) 근로기준법 전면적용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 제개정(노조법2조, 3조 개정) 그리고 법 시행 이전 행정조치가 시급합니다.
6. 플랫폼기업 배차시스템(알고리즘)의 공개와 공정한 운영
대리운전기사들의 취업규칙이라 할 수 있는 배차시스템(알고리즘)에 대한 정보가 대리기사에게 제공되지 않음으로서 갑질횡포의 온상이 되고 있기에 이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공정한 운영을 위한 당사자로서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7. 야간노동 이동수단으로 셔틀버스 준공영제 시행
대리운전기사들은 심야에 대중교통이 끊기면 사설 셔틀버스를 이용하는데 대부분 불법이어서 사고 위험이 클 뿐 아니라 종종 대형사고도 발생하고 있으며 사고 시 대책이 취약한 실정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심야버스를 확대하고는 있으나 수요를 충족하기에 부족한 상황입니다. 정부(지자체)·업체·노동조합이 참여하여 셔틀버스를 준공영제로 운영함으로서 안전과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8. 휴식권 보장
1) 이동노동자 쉼터 등 휴식 시설 증설 및 지원 확대
근로자복지증진법에 쉼터설치가 의무화되었고 이동노동쉼터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는 있으나 아직 부족한 상태이며 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지 못함으로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이동노동쉼터의 확대와 당사자 참여를 통한 효율성을 재고하여야 합니다.
2) 유급 휴무 지원
대리운전노동자들은 14시간씩 장시간 노동을 하거나 월 1~2회 휴무하거나 하루도 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득이 가족을 부양하기에 충분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휴식 부족으로 인한 집중력 저하는 사고와 질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대리운전노동자의 건강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유급 휴무 지원 정책이 절실합니다.
1. 공정운임(최저임금) 보장
1) 공정운임 보장 및 최저임금법 적용
대리운전기사의 시급이 8천 원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돼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의 양과 속도를 높이지 않으면 가족을 부양하기 어려워 킥보드 전동휠 이용이 증가하고 과로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용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최저임금법을 적용하고 시간당 최저임금 이상의 공정운임을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플랫폼 기업 수수료(10%) 상한선 적용
카카오와 티맵이 택시기사에게서 수취하는 콜당 수수료는 요금의 3%를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리운전의 경우 콜당 20%의 과도한 수수료를 대리기사에게서 수취하고 있습니다. 수수료를 낮추면 대리운전요금을 많이 올리지 않고도 공정운임과 최저임금에 근접할 수 있습니다. 대리운전 수수료의 상한선을 요금의 10%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공짜노동 철폐(경유, 대기, 취소 등 추가 노동에 대한 임금 지급)
- 대부분의 대리운전업체들이 개인 고객이 이용하는 대리운전의 경우 경유, 대기, 취소 등 대리기사의 추가 노동에 대한 보상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 공짜노동 강요와 분쟁의 원인이 되는 등 개선이 필요합니다.
2. 대리운전업법 제정과 표준계약서 의무화
1) 대리운전업법 제정
- 대리운전법안은 원혜영법안, 문병호법안 등 몇 차례 발의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대리운전은 사회 질서 및 이용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산업인 만큼 대리운전업자와 대리운전자의 등록과 자격, 교육 및 준수사항 등을 법으로 정하고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해 이용 시민의 안전과 편익을 도모해야 합니다.
□ 법안의 내용
- 대리운전업자의 등록과 자격 및 준수사항
- 대리운전자의 자격, 신고, 교육 및 준수사항
- 대리운전자 보험과 공제조합, 퇴직공제
- 약관 등 위탁계약
- 플랫폼 운영자의 의무
- 대리운전자 권익보호위원회와 정부·지자체의 지원과 책무
2) 표준계약서 의무화
국회와 정부는 2020년 10월 국토부가 국토부가 업계와 노동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대리운전분야 표준계약서”를 도입해 확대하기로 했으나 2개(카카오모빌리티, 케이드라이브) 업체만 협약에 참여했을 뿐 제대로 시행되거나 업계 전반에 확대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리운전기사들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보호와 처우개선을 위해 표준계약서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3. 사회보장제도 전면적용
1) 고용보험 실효성 확보 및 보장성 강화
재취업 및 전직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적용
실업급여 지급조건 및 신청절차 개선
2) 산재보험 차별 철폐
노무제공자 휴업급여 최저 보장액이 48,232원에 불과해 80,240원인 일반 근로자 최저 기준과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위해 시급히 개선이 요구됩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전속성 기준 삭제)
산재법에서 삭제된 전속성 기준이 산안법에는 남아있어 업무 특성상 여러 업체에 소속되어 일하는 대부분의 대리기사들이 감정노동자보호 등 산안법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전속성 기준을 삭제하는 법개정이 시급합니다.
3) 국민연금·건강보험 사업장 가입
차별없는 사회보험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이 필요합니다.
4) 근로장려금 관련법 개정
소득신고가 의무화되어 매년 사업소득을 신고하고 종소세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한다는 불합리한 관련법 조항으로 인해 신청 자격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리운전기사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안이 기재부에 올라가 있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정이 시급합니다.
5) 유급병가 보장
현재 시범사업 중인 유급병가 제도를 시급히 도입해 아파도 쉬지 못하는 취약 계층이 휴식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 대리운전보험 단일화, 대리운전보험 공제회 설립
1) 대리운전보험 중복가입 금지(업체의 특정보험 강요 금지 및 개인보험 수용 의무화)
그동안 중복부담 완화(개인보험 실시간 확인시스템), 갱신조건 완화, 보장성 확대 등 정부의 대리운전보험 개선 조치들이 있었으나, 보험을 매개로 한 불법적 사납금 부과와 중복가입으로 인해 매년 수백만원의 보험료를 더 부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지역업체들과 보험 중개 대리점 및 원보험사의 이해관계와 담합으로 인해 정부의 개선조치는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복가입 부담 문제는 국토부, 공정위, 금감원 등 관계기관의 의지 문제다. 어느 하나의 대리운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그 보험 하나로 모든 콜을 탈 수 있도록 하고 행정조치로 업계의 대리기사에 대한 중복보험 강요와 불이익 조치를 금지해야 합니다.
2) 대리운전보험 공제조합 설립
민간보험사와 중간대리점과 대리운전업체들의 담합으로 인한 과다한 보험료 부과와 갑질관행을 끝내기 위해 대리운전보험 공제회를 설립하고 가입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5. 대리운전 플랫폼 기업, 프로그램사, 전화콜 업체의 불공정 관행 근절
- 노동기본권 보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1) 일방적 페널티와 배차제한 및 계약해지 근절
대리운전기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 노동기본권도 온전이 보장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대리운전업체의 일방적 페널티와 배차제한 및 계약해지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명백한 불법인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협력사 취업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2) 콜 수행 목표를 두고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일감 우선 배정권을 차등 적용하는 기사 등급제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 콜마너 등 플랫폼기업과 프로그램사들은 콜 수행 목표를 두고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일감 우선 배정권을 차등 적용하는 기사 등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가 운임과 연동돼 목표 달성을 위해 서두르는 과정에서 각종 사고를 유발하는 등 대리운전기사와 고객의 안전을 위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3) 과도한 수수료, 보험료·관리비·일비·출근비·프로그램 사용료 등 부당한 비용 부과 금지
대리운전업체들 중에는 20%가 넘는 과도한 수수료와 중복보험료·관리비·일비·출근비·프로그램 사용료 등 부당한 비용 부과 등 불공정 관행을 일삼고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 “노무제공자 보호지침”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으며 “표준계약서”는 대부분의 업체에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으로 풀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사용자들이 교섭을 거부하는 등 저항 수단을 사용하고 있어 쉽지 않습니다.
4) 근로기준법 전면적용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 제개정(노조법2조, 3조 개정) 그리고 법 시행 이전 행정조치가 시급합니다.
6. 플랫폼기업 배차시스템(알고리즘)의 공개와 공정한 운영
대리운전기사들의 취업규칙이라 할 수 있는 배차시스템(알고리즘)에 대한 정보가 대리기사에게 제공되지 않음으로서 갑질횡포의 온상이 되고 있기에 이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공정한 운영을 위한 당사자로서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7. 야간노동 이동수단으로 셔틀버스 준공영제 시행
대리운전기사들은 심야에 대중교통이 끊기면 사설 셔틀버스를 이용하는데 대부분 불법이어서 사고 위험이 클 뿐 아니라 종종 대형사고도 발생하고 있으며 사고 시 대책이 취약한 실정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심야버스를 확대하고는 있으나 수요를 충족하기에 부족한 상황입니다. 정부(지자체)·업체·노동조합이 참여하여 셔틀버스를 준공영제로 운영함으로서 안전과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8. 휴식권 보장
1) 이동노동자 쉼터 등 휴식 시설 증설 및 지원 확대
근로자복지증진법에 쉼터설치가 의무화되었고 이동노동쉼터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는 있으나 아직 부족한 상태이며 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지 못함으로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이동노동쉼터의 확대와 당사자 참여를 통한 효율성을 재고하여야 합니다.
2) 유급 휴무 지원
대리운전노동자들은 14시간씩 장시간 노동을 하거나 월 1~2회 휴무하거나 하루도 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득이 가족을 부양하기에 충분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휴식 부족으로 인한 집중력 저하는 사고와 질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대리운전노동자의 건강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유급 휴무 지원 정책이 절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