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노동희망찾기] 플랫폼·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들의 할말잇수다 "이것은 왜 임금이 아니란 말인가"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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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들의 할말잇수다, "이것은 왜 임금이 아니란 말인가"> 열려

- 2025. 4. 30. (수) 13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 올림픽, 월드컵, 추석, 설... 다른 사람들에게는 축제·명절이지만 프리랜서는 유노동 무임금

- 업체가 보험료와 충전금을 가지고 잠적해도... '임금'체불이 아니라서 노동청에 갈 수 없는 현실

- 관리자 실적 위해 '허위 입회' 강요, 성과는 관리자가, 책임은 학습지교사가? 14개월간 고작 13,380원 받아...

- 표준계약서 써도 사업주가 잠적하면 해결 어려워, 법으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 필요해

- 190억 대규모 체불, 체납된 고용·산재보험료만 20억... 임금이 아니라서 대지급금 신청도 못해

- 일을 하고 돈을 못 받아도 소송으로 해결하라는 노동청, 2024년 체불임금 2조원이라면, 체불'돈'은? 

-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 862만 명 시대... 대통령 후보들은 유노동 무임금 문제 응답해야!

0. 플랫폼노동희망찾기, “할말 잇 수다” 기획단은 2025년 4월 30일 13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플랫폼·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들의 할말잇수다, "이것은 왜 임금이 아니란 말인가"> 증언대회를 열었다. 노동절을 하루 앞두고 열린 2025년 첫 ‘할말 잇 수다’는 일을 하고 돈을 받지 못하더라도 '임금'이 아니라서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중심이 되었다.


1. "이것은 왜 임금이 아니란 말인가" 할말 잇 수다의 1부는 방송프리랜서PD·대리기사·방문 학습지교사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15년차 방송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김기영 PD는 "올림픽이나 월드컵, 추석이나 설에는 방송사에서 기존 프로그램 대신 그 시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특별편성을 하는데, 그럼 기존의 프로그램은 방송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저희 같은 프리랜서/비정규직들은 만든 프로그램이 방송되어야 돈을 받는 구조로 되어 있어 짧게는 1주일, 길게는 2~3달 동안 돈을 받을 수 없다."라고 결방 문제를 지적했다.


2. 이어서 "정규직들은 변함없이 같은 돈을 받는데, 비정규직/프리랜서들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도 받지 못한다.", "유럽의 공급망실사법과 같이 우리가 제공하는 노동, 제공하는 서비스가 제대로 법을 지키면서 제공되는 것인지를 최종 판매자인 방송사가 책임져야 한다."라면서 방송 비정규직 문제의 책임이 방송사에게 있음을 강조했다.


3. 곧 10년차 탁송 및 대리기사가 되는 이필기씨는 임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를 호소했다. "업체에 보험료와 충전금을 떼여도, 대리운전을 하고 고객에게 대금을 받지 못해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요원하다."면서, "경찰에 신고를 해도 액수가 많지 않다는 이유로 미온적으로 대응해 바로 해결되지 않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국가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4. 재능교육에서 17년 동안 방문 학습지교사로 일해 온 임현주씨의 이야기를 대신 전하기 위해 나온 학습지교사 오수영씨는 관리자의 허위 입회 강요로 인해 14개월 동안 단 13,380원을 받은 이야기를 공개했다. "언론에 알려지자 회사는 잘못을 인정하고 일부 책임을 지겠다고 하지만, 노동법이 아니라 민법이 적용되기에 제대로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라며 임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발생하는 모순을 지적하며, "카드로 학습지 대금을 결제하는 시스템이 정착되었기 때문에, 학습지교사에게 학습지 대금 수취 업무를 부여할 이유가 없다. 가짜회원 대납·변칙영업을 막는 시스템을 도입해야만 한다."고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5. 2부는 배달라이더와 웹툰작가의 이야기로 진행되었다. 몇 백억에 이르는 대규모 체불 사태를 일으킨 배달판 '티메프 사태'라는 '만나플러스 사태'도 무대로 올라왔다. 만나플러스의 이상은 비대위원장은 "금액도 적지 않은데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보니 민사소송을 하는 것이 강제된다. 벌써 1년이 지났는데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라며 대지급금과 같은 제도적 방법이 도입될 것을 촉구했다. 라이더유니온 구교현 위원장도 "배달대행 업계에 에스크로를 의무화시키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게 만들어서 라이더가 받을 정산금을 보호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6. 2019년에 B회사와 계약한 웹툰작가 아케미씨는 "15화 이후 원고료가 밀려 완결 후 몇 개월이 지나서야 콘텐츠 진흥원의 중재로 원고료를 받을 수 있었다. 당시 민사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비용문제 때문에 포기하는 작가들도 더러 있었다." 라고 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창구가 절실하다"고 증언했다.


7. 1부와 2부의 증언대회가 끝난 뒤, 3부는 하은성 노무사(샛별 노무사사무소)와 오민규 연구실장(노동문제연구소 해방)의 간단한 꽁트와 상징행동으로 진행되었다. 하은성 노무사와 오민규 실장은 "임금을 받는 사람을 근로자라고 하면서, 임금은 근로자가 받는 근로의 대가라고 한다."라고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의 근로자 정의와 임금의 정의에 순환논증의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어서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은 노동자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임금체불만 노동청이 담당하는 것도 문제"라고 2024년 체불임금 2조원이 담지 못한 현장의 문제를 지적했다.


8. 이 날 모인 당사자들은 입을 모아 자신들이 겪는 문제를 정부가 회피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복잡한 근로자 증명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일을 하고 받는 돈은 임금, 임금을 받는 사람은 모두 근로자"로  임금과 근로자의 정의 규정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