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사고 직전에 타 사업장에서 임금소득이 있는 경우?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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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자로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사고 직전에 타 사업장에서 임금소득이 있는 경우?


•업무상 재해를 입은 노무제공자가 평균보수 산정기간 동안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지급받은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임금을 합산하여 평균보수를 산정합니다.
※ 평균보수 산정기간: 재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부터 이전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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