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배상1과 대인배상2는 다른 사람의 인적 손해 배상을 위한 것이므로 노무제공자 자신의 손해와는 무관하나, 노무제공자가 제3자에 의해 재해를 입은 경우 공단에서 제3자(보험사 포함)를 대상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자기신체사고 특약은 자신의 신체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임의로 가입한 것이므로 특약을 통해 보상을 받았다 하더라도 산재보험급여는 조정하지 않고 지급함.
•대인배상1과 대인배상2는 다른 사람의 인적 손해 배상을 위한 것이므로 노무제공자 자신의 손해와는 무관하나, 노무제공자가 제3자에 의해 재해를 입은 경우 공단에서 제3자(보험사 포함)를 대상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자기신체사고 특약은 자신의 신체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임의로 가입한 것이므로 특약을 통해 보상을 받았다 하더라도 산재보험급여는 조정하지 않고 지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