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제공 과정에서 제3자에 의해 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
• 다만, 업무상의 재해와 관련하여 동일한 사유로 사업주(보험가입자), 제3자(보험사 포함) 등과 합의하였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에 따라 지급될 보험급여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공단에 문의
•노무제공 과정에서 제3자에 의해 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
• 다만, 업무상의 재해와 관련하여 동일한 사유로 사업주(보험가입자), 제3자(보험사 포함) 등과 합의하였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에 따라 지급될 보험급여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공단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