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선거관리규정
제정 : 2014년 8월 18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규약 제30조(선거관리위원회)에 의거 대의원 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2조(구성 및 해산)
1. 대의원 선거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기타 선거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선거개시 10일 전까지 두며, 선거관리위원장 및 선거관리위원 1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3. 선거관리위원장 및 선거관리위원은 각 지부 지부장이 추천하여 지부 운영위원회 승인을 얻어 선출한다.
4.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종료 7일 후 자동 해산한다. (단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그 처리 기간 동안 업무를 계속한다).
제3조(직무)
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행한다.
① 입후보자의 등록 및 사퇴 신고 접수
② 선거운동의 공정한 관리 및 감시
③ 투개표 관리
④ 당선자 확정 공고
2. 위원회는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일체의 활동을 할 수 없으며, 공명한 선거가 되도록 한다.
제4조(공고)
1. 위원회는 선거개시 7일 전까지 선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선거 후 그 결과를 즉시 조합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제3장 선출
제5조(입후보자의 자격) 대의원으로 입후보 하고자 하는 자는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조합원으로서 노조가입 후 6개월 이상 조합비를 연속납부 및 6개월을 경과한 자로 한다.
제6조(등록 및 사퇴)
1. 입후보자는 소정 양식인 입후보 등록 신청서를 등록기간 3일 중에 위원회에 접수시켜야 한다.
2. 입후보자가 입후보를 사퇴하고자 하는 때는 선거 전일까지 위원회에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대의원 선출)
1. 대의원은 조합원 20명 단위로 한 명씩 선출하되 단수 10명 이상은 1명을 배정한다.
2. 대의원 선출은 해당 선거구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다.
3.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년차 정기 대의원대회에 참석할 대의원의 선출 전일까지로 한다.
4 대의원 임기 기간 중 대의원의 결원이 있을 시에는 해당지역의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궐 선거를 실시한다.
5. 대의원 선출은 선거구별로 재적 조합원 과반수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이상의 득표자로 하되,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 순으로 2인을 선정, 결선 투표를 행한다.
6. 입후보자가 1인일 경우에는 찬반 투표를 실시하되, 재적 조합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을 득해야 한다.
제8조(투표인 자격)
1. 신규 조합 가입자의 경우는 위원장의 결재와 동시에 발생한다.
2. 징계에 의하여 투표권을 박탈당하지 않은 조합원은 누구나 투표권을 갖는다.
부칙
제1조(해석권) 본 규정 및 본 규정에 의거 정한 세부 지침의 해석권은 위원회에서 가지며 대의원회에서 번복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제2조(효력상실) 본 규정 및 규정에 의거 정한 세부 지침이 관계법 및 본 규약에 저촉될 경우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다.
제3조(시행) 본 규정은 대의원대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4조(개정) 본 규정의 개정은 조합 규약에 의한다.
대의원선거관리규정
제정 : 2014년 8월 18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규약 제30조(선거관리위원회)에 의거 대의원 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2조(구성 및 해산)
1. 대의원 선거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기타 선거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선거개시 10일 전까지 두며, 선거관리위원장 및 선거관리위원 1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3. 선거관리위원장 및 선거관리위원은 각 지부 지부장이 추천하여 지부 운영위원회 승인을 얻어 선출한다.
4.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종료 7일 후 자동 해산한다. (단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그 처리 기간 동안 업무를 계속한다).
제3조(직무)
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행한다.
① 입후보자의 등록 및 사퇴 신고 접수
② 선거운동의 공정한 관리 및 감시
③ 투개표 관리
④ 당선자 확정 공고
2. 위원회는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일체의 활동을 할 수 없으며, 공명한 선거가 되도록 한다.
제4조(공고)
1. 위원회는 선거개시 7일 전까지 선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선거 후 그 결과를 즉시 조합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제3장 선출
제5조(입후보자의 자격) 대의원으로 입후보 하고자 하는 자는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조합원으로서 노조가입 후 6개월 이상 조합비를 연속납부 및 6개월을 경과한 자로 한다.
제6조(등록 및 사퇴)
1. 입후보자는 소정 양식인 입후보 등록 신청서를 등록기간 3일 중에 위원회에 접수시켜야 한다.
2. 입후보자가 입후보를 사퇴하고자 하는 때는 선거 전일까지 위원회에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대의원 선출)
1. 대의원은 조합원 20명 단위로 한 명씩 선출하되 단수 10명 이상은 1명을 배정한다.
2. 대의원 선출은 해당 선거구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다.
3.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년차 정기 대의원대회에 참석할 대의원의 선출 전일까지로 한다.
4 대의원 임기 기간 중 대의원의 결원이 있을 시에는 해당지역의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궐 선거를 실시한다.
5. 대의원 선출은 선거구별로 재적 조합원 과반수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이상의 득표자로 하되,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 순으로 2인을 선정, 결선 투표를 행한다.
6. 입후보자가 1인일 경우에는 찬반 투표를 실시하되, 재적 조합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을 득해야 한다.
제8조(투표인 자격)
1. 신규 조합 가입자의 경우는 위원장의 결재와 동시에 발생한다.
2. 징계에 의하여 투표권을 박탈당하지 않은 조합원은 누구나 투표권을 갖는다.
부칙
제1조(해석권) 본 규정 및 본 규정에 의거 정한 세부 지침의 해석권은 위원회에서 가지며 대의원회에서 번복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제2조(효력상실) 본 규정 및 규정에 의거 정한 세부 지침이 관계법 및 본 규약에 저촉될 경우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다.
제3조(시행) 본 규정은 대의원대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4조(개정) 본 규정의 개정은 조합 규약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