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고객 가입 보험 종류 : 대인1(책임보험), 대인2, 대물, 자손
B. 대리기사 가입 보험 종류 : 대인2, 대물, 자손
Q. 상대 인적 피해와 차량 손해가 함께 발생한 경우 어떤 보험을 적용 하나요?
1. 상대 차량 인적 피해는 고객 가입 보험(A)의 대인1(책임보험)으로 처리하고, 초과되는 부분은 대리기사 보험(B)의 대인2로 처리한다.
이때, 상대 차량 인적 피해를 고객의 대인1(책임보험)으로 처리하더라도 2011년 9월부터 고객의 보험 할증이 적용되지 않는다.
2. 대물은 대리기사 보험(B) 으로 처리한다.
3. 고객의 차량 손해나 고객 및 대리기사의 인적피해는 대리기사 가입보험의 자차로 처리하고
차량 손해인 경우 자부담 3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A. 고객 가입 보험 종류 : 대인1(책임보험), 대인2, 대물, 자손
B. 대리기사 가입 보험 종류 : 대인2, 대물, 자손
Q. 상대 인적 피해와 차량 손해가 함께 발생한 경우 어떤 보험을 적용 하나요?
1. 상대 차량 인적 피해는 고객 가입 보험(A)의 대인1(책임보험)으로 처리하고, 초과되는 부분은 대리기사 보험(B)의 대인2로 처리한다.
이때, 상대 차량 인적 피해를 고객의 대인1(책임보험)으로 처리하더라도 2011년 9월부터 고객의 보험 할증이 적용되지 않는다.
2. 대물은 대리기사 보험(B) 으로 처리한다.
3. 고객의 차량 손해나 고객 및 대리기사의 인적피해는 대리기사 가입보험의 자차로 처리하고
차량 손해인 경우 자부담 3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