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분야 표준계약서
대리운전업체(이하 “업체”라 한다)와 대리운전기사(이하 “기사”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대리운전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업체”가 대리운전 기사 배정을 요청한 자(이하 “대리운전 이용자”라 한다)로부터 요청받은 대리운전 업무를 “기사”에게 의뢰하고, “기사”가 “업체”의 의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① “업체”와 “기사”는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하여 상호 이익 존중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한다.
② “업체”와 “기사”는 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
제3조 (대리운전기사 신청 및 승인)
① “기사”는 “업체”에 대리운전기사 승인신청을 하고, “업체”는 해당 “기사”를 대리운전기사로 승인함으로써 “기사”는 “업체”의 대리운전 요청업무를 수행할 자격을 취득한다.
② “기사”는 “업체”의 대리운전기사로 신청하기 위해, 법령상 유효한 운전면허를 보유하여야 하고 “업체”에게 대리운전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업체”가 요청하는 정보를 정확하고 상세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업체”는 다음과 같은 경우 “기사”에 대하여 대리운전기사 승인을 거부할 수 있으며, 승인 이후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 승인을 철회하거나 “기사”에 대한 대리운전기사 배정 요청(이하 “콜”이라 한다)을 제한할 수 있다.
1. 대리운전기사 신청 시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정확하지 않은 경우
2. 대리운전기사 신청 시 제공한 정보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3. 대리운전기사 업무에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4. 대리운전기사 업무에 필수적인 자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5. “기사”의 운전면허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단, “업체”가 “기사”의 운전면허 유효기간 만료 후 운전면허 재취득을 조건으로 일정 유예기간을 정한 경우 예외로 한다.
6. 대리운전 보험 (재)심사에서 탈락한 경우
④ “기사”는 “업체”의 대리운전기사로서 계약을 이행하는 동안 상시 유효한 운전면허를 보유하여야 하며,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이를 즉시 “업체”에 통보해야 한다.
제4조 (대리운전업체의 업무지원)
① “업체”는 “기사”가 “대리운전 이용자”에게 대리운전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기사”에게 다음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업체”의 대리운전 배차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 사용자 등록
2. 대리운전 보험 가입 및 보험 관련 제반 관리. 단, “기사”가 개인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 관련 제반 관리 업무만 지원
3. “기사”의 대리운전 업무 수행과 관련된 요금, 비용 등의 정산
4. 그 밖에 대리운전 업무 수행과 관련된 사항으로 “업체”와 “기사”가 필요하다고 상호 합의한 사항
② “업체”가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고 “기사”에게 직접 “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대리운전 서비스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업체”는 “기사”가 “대리운전 이용자”에게 대리운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음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대리운전 이용자”의 “콜”
2. “대리운전 이용자”의 (전화 또는 메시지) 연락처
3. 운행 출발지, 목적지, 예상가격
4. “대리운전 이용자”의 결제내역 및 결제 방법(카드 또는 현금)
5. 정산 내역(운행요금 및 수수료 등)
6. “기사”의 운행이력
③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라 “기사”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업체”는 “기사”가 “대리운전 이용자”의 “콜”을 수행하여 “대리운전 이용자”로부터 지급받은 요금에서 “콜” 건당 수수료(정보 제공에 따른 수수료 및 매 건당 부과되는 보험료를 포함, 이하 “콜 수수료”라 한다)를 제외한 금액을 “기사”에게 정산·지급해야 한다.
제5조(대리운전 요금 및 콜 수수료)
① “업체”는 대리운전 요금을 거리와 시간, 시장가격 등 일정 기준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대리운전 이용자”의 “콜” 정보에 결제 방법과 예상요금을 포함하여 “기사”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기사”는 이 정보를 보고 “콜”의 수행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② 결제 방법에 따른 “콜”의 요금 정산 방법은 아래 각 호와 같다.
1. 카드 결제 “콜”의 경우, “업체”는 “대리운전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요금에서 “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업체”에서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각 “기사”의 개인별 요금 적립용 계좌(이하 “개인별 요금 적립계좌”라 한다)에 적립한다.
2. 현금 결제 “콜”의 경우, “업체”는 대리운전에 따른 “콜 수수료”를 “개인별 요금 적립계좌”의 충전금에서 징수할 수 있다.
③ “콜 수수료”는 대리운전 요금의 ( )%로 하며, “업체”는 “기사”에게 “콜 수수료” 징수 기준을 설명하고, 이에 관해 “기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업체”는 현금 결제 “콜 수수료”, 교통범칙금 및 자기부담금의 차감을 위하여 “기사”로부터 사전에 충전금을 징수할 수 있다. “기사”는 충전금을 원하는 금액만큼 충전할 수 있고, “콜 수수료”보다 적은 금액이 남아있을 경우 “기사”는 더 이상 현금 결제 “콜”을 수행하지 못한다. “업체”는 “기사”가 요구할 경우 충전금의 적립, 차감, 소멸 등 정산 내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업체”는 “기사”의 계좌에서 충전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매월 ( )일에 “기사”가 등록한 하단의 은행 계좌(이하 “은행 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이와 별도로 “기사”는 정해진 날짜 이외에도 언제든지 “개인별 요금 적립계좌”에서 출금을 신청할 수 있고, “업체”는 24시간 이내에 “기사”가 출금 신청한 금액을 “은행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⑥ “기사”는 대리운전 업무 수행 중 “기사”의 귀책으로 발생한 교통범칙금, 자기부담금 등을 본인의 비용으로 납부 완료하여야 한다. “기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업체”가 대신 납부한 경우, “업체”는 “기사”에게서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거나, “개인별 요금 적립계좌”에서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업체”는 “기사”에게 징수 방법에 대하여 사전 고지한다.
제6조(계약의 해지)
① “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기사”가 본 계약 제8조 또는 제10조를 위반하고 “업체”의 정당한 시정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경우
2. “기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업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대리운전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기사”의 책임없는 사유로 장기간 대리운전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업체”가 판단하는 경우 “기사”와의 협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 또는 휴면 처리 할 수 있다.
③ “기사”는 계약 해지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 직접 해지 신청을 할 수 있다.
④ 교통범칙금, 자기부담금 등 “기사”가 “업체”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기사”의 “개인별 요금 적립계좌”에 남은 충전금과 기발생한 단체보험 해지 환급금의 합산액보다 큰 경우, “기사”는 대리운전기사 계약 해지 전까지 그 차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⑤ “기사”의 대리운전기사 계약해지 요청 또는 휴면 요청이 있을 시, “기사”의 “개인별 요금 적립계좌”에 남은 충전금과 기발생한 단체보험 해지 환급금의 합산액 등이 교통범칙금, 자기부담금 등 “기사”가 “업체”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보다 큰 경우, “업체”는 일주일 이내에 “기사”에게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
⑥ “기사”의 대리운전기사 계약 해지가 완료되는 경우 “업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보유해야 하는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관련 정보를 즉시 삭제한다.
제7조(계약의 변경)
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로 계약 내용에 추가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업체”는 “기사”에게 그 적용일로부터 14일 전까지 대면, 서면, 유선 또는 SMS 등을 통해 고지하고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업체”가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 기간을 단축하거나 적용 이후에 공지할 수 있다.
② “기사”는 계약 사항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대리운전기사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고지 의무)
① “업체”는 다음의 사항 및 그와 관련한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기사”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단체보험의 가입 및 약관에 관한 사항
2. “기사”와 관련하여 “대리운전 이용자”의 민원 제기 및 그에 따라 “업체” 또는 “기사”에게 제재가 예정된 경우, 민원의 내용 및 그 제재와 관련한 사항
② “기사”는 다음의 사항 및 그와 관련한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업체”에 고지하여야 한다.
1. 개인보험의 가입 및 약관에 관한 사항. 개인보험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업체”에 영업일 기준 5일 전까지 해지의사를 고지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 동안에 대리운전 업무를 수행하는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한 사항
제9조(대리운전업체의 금지행위)
“업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 등 관계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① 판매목표 강제 행위 : 과도한 “콜” 수행 횟수 등 목표를 부과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배차를 현저하게 제한하는 등 계약 해지에 준하는 제재를 가하는 행위
② 불이익 제공 행위
1. 대리운전 서비스 중 발생한 사고가 “기사”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모두 “기사”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2. 대리운전 서비스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전적으로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만 할 수 있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3. “업체”가 사용하지 않는 다른 프로그램을 “기사”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제하거나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배차를 현저하게 제한하는 등 제재를 가하는 행위
4. “기사”가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타 대리운전업체로 이동하고자 할 때 영향력을 행사하여 타 대리운전업체와의 대리운전기사 계약에 제재를 가하는 행위
5. 정당한 사유없이 “기사”를 비롯하여 자신과 계약한 대리운전기사에 등급을 두고 “콜” 정보 제공에 차별을 두는 행위
③ 부당한 비용 청구 행위 : 대리운전 보험료로 (원)보험사에서 책정한 비용 외에 관리비 명목 등의 일체의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프로그램 사용료로 프로그램업체에서 책정한 비용보다 과다한 비용 등을 청구하는 행위
④ 부당한 차별적 처우 행위 : 인종, 성별, 종교, 나이 등을 이유로 합리적인 사유 없이 “기사”의 근로조건을 차별하거나 그 밖의 불리하게 조치하는 행위
제10조(대리운전기사의 금지행위)
“기사”는 “대리운전 이용자”에게 대리운전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관계법령 및 본 계약서를 준수하여야 하며, 아래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① 이용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행위
② 정당한 사유없이 대리운전 업무 수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③ 자신의 부당한 이익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행위
④ “업체”의 사전 승인 없이 “기사”가 아닌 제3자가 대리운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⑤ “업체”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로부터 이익을 취득하고 “콜” 수행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⑥ “업체”가 “기사”를 위하여 대리운전 단체보험에 가입한 경우, 단체보험 약관을 고의로 위반하는 행위
⑦ “기사”가 대리운전 개인보험에 가입한 경우, “업체”에 고지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개인보험을 해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⑧ 주차 등 대리운전 서비스를 완전히 종료하지 않고 떠나는 행위. 단, 손님이 원하거나 불가피한 상황으로 운행을 중간에 종료하여야 하는 경우, 안전하게 조치하고 지체없이 “업체”에 보고하여야 한다.
⑨ “콜”을 수행하면서 “대리운전 이용자”에게 운행요금 이외에 부당한 추가 금전을 요구하거나 수취하는 행위
⑩ “콜”을 수행하면서 “대리운전 이용자”에게 타 대리운전업체 또는 개인적인 대리운전 영업을 하는 행위
⑪ 음주상태에 있거나, 마약, 각성제, 신나 등 약물을 복용한 채로 운전하는 행위
⑫ “대리운전 이용자” 또는 제3자에 대한 불법 또는 부당한 행위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
제11조 (산재보험 부보)
① “업체”는 “기사”에게 “기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산재보험 가입 대상임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재보험 가입 대상으로 고지받은 “기사”는 “업체”에 본인을 산재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체”는 “기사”를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산재보험 가입 대상으로 고지받은 “기사”가 산재보험의 가입 적용 제외를 원하는 경우, “기사”는 직접 산재보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 (손해배상 및 분쟁의 협력)
① “업체”와 “기사”는 고의 또는 과실로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기사”는 대리운전 서비스 수행과 관련하여 “대리운전 이용자” 등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분쟁이 발생했을 시, 분쟁 해결 또는 사고 처리를 위하여 “업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③ 동조의 의무는 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유효하다.
제13조(이의 및 분쟁의 해결)
①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의 해석에 관한 사항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상의 자료에 따르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쌍방의 합의에 의해 해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분쟁 해결은 법원에서의 소송에 의한다.
제14조(계약서 교부)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업체”와 “기사”는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업체” | 상호 | : | |
| 주소 | : | |
| 대표자 | : | (인) |
| | | |
“기사” | 성명 | : | |
| 주민등록번호 | : | - |
| 주소 | : | (인) |
대리운전분야 표준계약서
대리운전업체(이하 “업체”라 한다)와 대리운전기사(이하 “기사”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대리운전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업체”가 대리운전 기사 배정을 요청한 자(이하 “대리운전 이용자”라 한다)로부터 요청받은 대리운전 업무를 “기사”에게 의뢰하고, “기사”가 “업체”의 의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① “업체”와 “기사”는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하여 상호 이익 존중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한다.
② “업체”와 “기사”는 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
제3조 (대리운전기사 신청 및 승인)
① “기사”는 “업체”에 대리운전기사 승인신청을 하고, “업체”는 해당 “기사”를 대리운전기사로 승인함으로써 “기사”는 “업체”의 대리운전 요청업무를 수행할 자격을 취득한다.
② “기사”는 “업체”의 대리운전기사로 신청하기 위해, 법령상 유효한 운전면허를 보유하여야 하고 “업체”에게 대리운전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업체”가 요청하는 정보를 정확하고 상세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업체”는 다음과 같은 경우 “기사”에 대하여 대리운전기사 승인을 거부할 수 있으며, 승인 이후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 승인을 철회하거나 “기사”에 대한 대리운전기사 배정 요청(이하 “콜”이라 한다)을 제한할 수 있다.
1. 대리운전기사 신청 시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정확하지 않은 경우
2. 대리운전기사 신청 시 제공한 정보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3. 대리운전기사 업무에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4. 대리운전기사 업무에 필수적인 자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5. “기사”의 운전면허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단, “업체”가 “기사”의 운전면허 유효기간 만료 후 운전면허 재취득을 조건으로 일정 유예기간을 정한 경우 예외로 한다.
6. 대리운전 보험 (재)심사에서 탈락한 경우
④ “기사”는 “업체”의 대리운전기사로서 계약을 이행하는 동안 상시 유효한 운전면허를 보유하여야 하며,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이를 즉시 “업체”에 통보해야 한다.
제4조 (대리운전업체의 업무지원)
① “업체”는 “기사”가 “대리운전 이용자”에게 대리운전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기사”에게 다음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업체”의 대리운전 배차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 사용자 등록
2. 대리운전 보험 가입 및 보험 관련 제반 관리. 단, “기사”가 개인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 관련 제반 관리 업무만 지원
3. “기사”의 대리운전 업무 수행과 관련된 요금, 비용 등의 정산
4. 그 밖에 대리운전 업무 수행과 관련된 사항으로 “업체”와 “기사”가 필요하다고 상호 합의한 사항
② “업체”가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고 “기사”에게 직접 “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대리운전 서비스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업체”는 “기사”가 “대리운전 이용자”에게 대리운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음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대리운전 이용자”의 “콜”
2. “대리운전 이용자”의 (전화 또는 메시지) 연락처
3. 운행 출발지, 목적지, 예상가격
4. “대리운전 이용자”의 결제내역 및 결제 방법(카드 또는 현금)
5. 정산 내역(운행요금 및 수수료 등)
6. “기사”의 운행이력
③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라 “기사”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업체”는 “기사”가 “대리운전 이용자”의 “콜”을 수행하여 “대리운전 이용자”로부터 지급받은 요금에서 “콜” 건당 수수료(정보 제공에 따른 수수료 및 매 건당 부과되는 보험료를 포함, 이하 “콜 수수료”라 한다)를 제외한 금액을 “기사”에게 정산·지급해야 한다.
제5조(대리운전 요금 및 콜 수수료)
① “업체”는 대리운전 요금을 거리와 시간, 시장가격 등 일정 기준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대리운전 이용자”의 “콜” 정보에 결제 방법과 예상요금을 포함하여 “기사”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기사”는 이 정보를 보고 “콜”의 수행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② 결제 방법에 따른 “콜”의 요금 정산 방법은 아래 각 호와 같다.
1. 카드 결제 “콜”의 경우, “업체”는 “대리운전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요금에서 “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업체”에서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각 “기사”의 개인별 요금 적립용 계좌(이하 “개인별 요금 적립계좌”라 한다)에 적립한다.
2. 현금 결제 “콜”의 경우, “업체”는 대리운전에 따른 “콜 수수료”를 “개인별 요금 적립계좌”의 충전금에서 징수할 수 있다.
③ “콜 수수료”는 대리운전 요금의 ( )%로 하며, “업체”는 “기사”에게 “콜 수수료” 징수 기준을 설명하고, 이에 관해 “기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업체”는 현금 결제 “콜 수수료”, 교통범칙금 및 자기부담금의 차감을 위하여 “기사”로부터 사전에 충전금을 징수할 수 있다. “기사”는 충전금을 원하는 금액만큼 충전할 수 있고, “콜 수수료”보다 적은 금액이 남아있을 경우 “기사”는 더 이상 현금 결제 “콜”을 수행하지 못한다. “업체”는 “기사”가 요구할 경우 충전금의 적립, 차감, 소멸 등 정산 내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업체”는 “기사”의 계좌에서 충전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매월 ( )일에 “기사”가 등록한 하단의 은행 계좌(이하 “은행 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은 행 명 :
계좌번호 :
예 금 주 :
이와 별도로 “기사”는 정해진 날짜 이외에도 언제든지 “개인별 요금 적립계좌”에서 출금을 신청할 수 있고, “업체”는 24시간 이내에 “기사”가 출금 신청한 금액을 “은행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⑥ “기사”는 대리운전 업무 수행 중 “기사”의 귀책으로 발생한 교통범칙금, 자기부담금 등을 본인의 비용으로 납부 완료하여야 한다. “기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업체”가 대신 납부한 경우, “업체”는 “기사”에게서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거나, “개인별 요금 적립계좌”에서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업체”는 “기사”에게 징수 방법에 대하여 사전 고지한다.
제6조(계약의 해지)
① “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기사”가 본 계약 제8조 또는 제10조를 위반하고 “업체”의 정당한 시정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경우
2. “기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업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대리운전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기사”의 책임없는 사유로 장기간 대리운전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업체”가 판단하는 경우 “기사”와의 협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 또는 휴면 처리 할 수 있다.
③ “기사”는 계약 해지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 직접 해지 신청을 할 수 있다.
④ 교통범칙금, 자기부담금 등 “기사”가 “업체”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기사”의 “개인별 요금 적립계좌”에 남은 충전금과 기발생한 단체보험 해지 환급금의 합산액보다 큰 경우, “기사”는 대리운전기사 계약 해지 전까지 그 차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⑤ “기사”의 대리운전기사 계약해지 요청 또는 휴면 요청이 있을 시, “기사”의 “개인별 요금 적립계좌”에 남은 충전금과 기발생한 단체보험 해지 환급금의 합산액 등이 교통범칙금, 자기부담금 등 “기사”가 “업체”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보다 큰 경우, “업체”는 일주일 이내에 “기사”에게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
⑥ “기사”의 대리운전기사 계약 해지가 완료되는 경우 “업체”는 관계 법령에 따라 보유해야 하는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관련 정보를 즉시 삭제한다.
제7조(계약의 변경)
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로 계약 내용에 추가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업체”는 “기사”에게 그 적용일로부터 14일 전까지 대면, 서면, 유선 또는 SMS 등을 통해 고지하고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업체”가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 기간을 단축하거나 적용 이후에 공지할 수 있다.
② “기사”는 계약 사항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대리운전기사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고지 의무)
① “업체”는 다음의 사항 및 그와 관련한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기사”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단체보험의 가입 및 약관에 관한 사항
2. “기사”와 관련하여 “대리운전 이용자”의 민원 제기 및 그에 따라 “업체” 또는 “기사”에게 제재가 예정된 경우, 민원의 내용 및 그 제재와 관련한 사항
② “기사”는 다음의 사항 및 그와 관련한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업체”에 고지하여야 한다.
1. 개인보험의 가입 및 약관에 관한 사항. 개인보험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업체”에 영업일 기준 5일 전까지 해지의사를 고지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 동안에 대리운전 업무를 수행하는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한 사항
제9조(대리운전업체의 금지행위)
“업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 등 관계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① 판매목표 강제 행위 : 과도한 “콜” 수행 횟수 등 목표를 부과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배차를 현저하게 제한하는 등 계약 해지에 준하는 제재를 가하는 행위
② 불이익 제공 행위
1. 대리운전 서비스 중 발생한 사고가 “기사”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모두 “기사”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2. 대리운전 서비스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전적으로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만 할 수 있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3. “업체”가 사용하지 않는 다른 프로그램을 “기사”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제하거나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배차를 현저하게 제한하는 등 제재를 가하는 행위
4. “기사”가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타 대리운전업체로 이동하고자 할 때 영향력을 행사하여 타 대리운전업체와의 대리운전기사 계약에 제재를 가하는 행위
5. 정당한 사유없이 “기사”를 비롯하여 자신과 계약한 대리운전기사에 등급을 두고 “콜” 정보 제공에 차별을 두는 행위
③ 부당한 비용 청구 행위 : 대리운전 보험료로 (원)보험사에서 책정한 비용 외에 관리비 명목 등의 일체의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프로그램 사용료로 프로그램업체에서 책정한 비용보다 과다한 비용 등을 청구하는 행위
④ 부당한 차별적 처우 행위 : 인종, 성별, 종교, 나이 등을 이유로 합리적인 사유 없이 “기사”의 근로조건을 차별하거나 그 밖의 불리하게 조치하는 행위
제10조(대리운전기사의 금지행위)
“기사”는 “대리운전 이용자”에게 대리운전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관계법령 및 본 계약서를 준수하여야 하며, 아래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① 이용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행위
② 정당한 사유없이 대리운전 업무 수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③ 자신의 부당한 이익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행위
④ “업체”의 사전 승인 없이 “기사”가 아닌 제3자가 대리운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⑤ “업체”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로부터 이익을 취득하고 “콜” 수행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⑥ “업체”가 “기사”를 위하여 대리운전 단체보험에 가입한 경우, 단체보험 약관을 고의로 위반하는 행위
⑦ “기사”가 대리운전 개인보험에 가입한 경우, “업체”에 고지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개인보험을 해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⑧ 주차 등 대리운전 서비스를 완전히 종료하지 않고 떠나는 행위. 단, 손님이 원하거나 불가피한 상황으로 운행을 중간에 종료하여야 하는 경우, 안전하게 조치하고 지체없이 “업체”에 보고하여야 한다.
⑨ “콜”을 수행하면서 “대리운전 이용자”에게 운행요금 이외에 부당한 추가 금전을 요구하거나 수취하는 행위
⑩ “콜”을 수행하면서 “대리운전 이용자”에게 타 대리운전업체 또는 개인적인 대리운전 영업을 하는 행위
⑪ 음주상태에 있거나, 마약, 각성제, 신나 등 약물을 복용한 채로 운전하는 행위
⑫ “대리운전 이용자” 또는 제3자에 대한 불법 또는 부당한 행위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
제11조 (산재보험 부보)
① “업체”는 “기사”에게 “기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산재보험 가입 대상임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재보험 가입 대상으로 고지받은 “기사”는 “업체”에 본인을 산재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체”는 “기사”를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산재보험 가입 대상으로 고지받은 “기사”가 산재보험의 가입 적용 제외를 원하는 경우, “기사”는 직접 산재보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 (손해배상 및 분쟁의 협력)
① “업체”와 “기사”는 고의 또는 과실로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기사”는 대리운전 서비스 수행과 관련하여 “대리운전 이용자” 등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분쟁이 발생했을 시, 분쟁 해결 또는 사고 처리를 위하여 “업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③ 동조의 의무는 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유효하다.
제13조(이의 및 분쟁의 해결)
①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의 해석에 관한 사항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상의 자료에 따르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쌍방의 합의에 의해 해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분쟁 해결은 법원에서의 소송에 의한다.
제14조(계약서 교부)
이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업체”와 “기사”는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업체”
상호
:
주소
:
대표자
:
(인)
“기사”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