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선거관리규정】
(2008.7.31. 제정)
(2010.8.19. 개정)
(2013.2.19. 개정)
(2014.8.18. 개정)
(2018.3.13. 개정)
(2023.2.19.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이하 노조) 규약 제30조(선거관리위원회)에 의거 임원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거권) 임원선거는 규약 제10조(권리)에 의거하여 조합원에게 있다.
1.선거권자(신규.재가입)는 선거일 기준으로 연속3개월 이상 조합비를 납부한자에 한 한다.
제3조 (피선거권) 임원의 피선거권은 전체조합원이 가짐을 원칙으로 하되 입후보자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단. 규약에 의하여 “재명,정권”기타 징계를 받은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제4조 (입후보자의 자격) 1.임원(대표자)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조합원으로서 대리운전직에 종사하는 노동자로서 노조가입 후 1년이상 조합비연속납부 및 1년이상 활동한 자로 한다.(단. 나머지 임원의 입후보자는 대리운전직에 종사하는 노동자로서 노조가입 후 6개월이상 조합비연속납부한 자로 한다.)
단, 신규지부의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중앙운영위의 결정에 따른다.
2.임원(대표자)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자(지사장) 및 자영업. 개인사업자는 입후보할 수 없다.
3.임원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대리운전직에 종사하는 노동자로서 노동자의 애로사항을 대변하고 조합원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자.
제5조 (임원선거의 시한) 임원의 선거는 규약에서 정한 임기만료일 30일전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제2장 선거관리
제1절 선거관리위원회
제6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해산) 1.임원의 선거관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선거일 25일전까지 3~5인을 선출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2.임원에 입후보하는 자는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3.선거관리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종료 7일후 자동 해산한다.(단.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그 처리기간 동안 업무를 계속한다.
5.선거관리위원회는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7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선거공고. 입후보자 접수. 자격심사. 등록공고.
2.선거인명부 작성
3.선거운동 방식의 결정 및 통제
4.투.개표의 관리 및 당선확정공고
5.선거록 작성 및 보고
6.기타 일체의 선거관리업무 및 유권해석
제2절 절차
제8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집 및 후보자 등록절차. 공고) 1.선거관리위원회는 구성즉시 회의를 소집. 선거사무소에 필요한 제반 절차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선거공고 및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구비서류와 등록마감 일시를 공고하여야 한다.
2.임원의 선거일은 선거일 15일 이전에 공고한다.
3.선거공고 기간은 3~5일로 하고 후보등록 기간은 공고기간 이후 7일 이내로 한다.
제9조 (입후보 및 추천인) 1.조합원의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해 선출하는 노동조합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에 동반 입후보(런닝메이트)하려는 조합원은 3개 지역지부에서 조합원 20명이상 추천을 받아야 한다. (단. 하나의 지부에서 과반이상 추천은 인정하지 않는다.)
2.임원(부위원장)에 출마하는 조합원은 2개 지역지부에서 조합원 10명이상 추천을 받아야 한다.
3.선출직임원에 입후보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시한 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입후보 등록서(신청)를 제출해야 한다.
1.이력서 1통.
2.조합원 재적증명서 1통.
3.추천서 1통.
4.기타.
제10조 (재등록 공고) 1.임원선거에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1차에 한해 재등록 공고하여야 한다.
2.재등록공고 이후에도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선거관리는 대의원대회(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1조 (자격심사) 1.입후보 등록이 마감된 후 선거관리위원회는 자격을 심사해야 한다.
2.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개시 선포 전에 입후보자의 자격심사 결과를 전체 선거권자에게 발표해야 한다.
제12조 (입후보자의 공고) 선거관리위원장은 자격심사를 거쳐 등록마감 후 2일 이내에 입후보자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절 선거운동
제13조 (선거운동)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사무를 집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선거운동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통제할 수 있다.
제14조 (선거운동 기간) 선거운동기간은 후보등록 다음 날로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다. (단 선관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별 정견발표를 허용할 수 있다.)
제15조 (선거운동 제한) 후보자와 그 운동원은 다음의 각 호의 행위를 제외하고는 자유로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부당. 편파적으로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1.폭력. 공갈. 납치. 2.중상모략. 인신공격. 3.금품수수. 향응 제공. 4.선거관리 방해. 5.기타 조합원의 권익을 명백히 저해하는 행위.
제16조 (선거 선전물 발행) 1.후보자는 선거선전물 제작. 배포시 선거관리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전에 선관위는 선거선전물의 종류와 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선관위는 선전물을 제한할 경우 이에 관한 사항은 선거운동 개시 전에 각 후보자에게 알려야 한다.
2.선관위가 지정하는 선거선전물 제작 배포는 선관위가 주관하는 해당비용 또한 선관위에 제출한다.
제17조 (합동 연설회) 1.선관위는 입후보자들의 합동연설회 합동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2.합동연설회. 합동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8조 (선거비용 및 기탁금의 제한) 1.선거관리위원회는 기탁금 및 선거비용에 대해서 제한액을 정할 수 있다. (단. 기탁금에 대해서는 해당조직의 상황에 따라 금액조정 및 금지할 수 있다.)
2.각각의 입후보자들의 선거비용은 해당조직에서 부담한다.
제19조 (기탁금의 반환) 1.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선거후 15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한다.
2. 1차 투표결과 후보자의 득표수가 전체투표수의 100분의30이상인 경우에는 기탁금 100분의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한다.
3. 1차 투표결과 후보자의 득표수가 전체투표수의 100분의20이상인 경우에는 기탁금 100분의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한다.
4.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지 않은 기탁금은 조합으로 귀속시킨다.
제4절 선거인명부
제20조 (선거 인명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단.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를 후보등록 마감일까지 작성하여야 한다.
제21조 (명부등록 요건) 선거인명부에 등록되는 자는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이여야 한다.
제5절 투표와 개표
제22조 (투표소) 투표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장소에 설치한다.
제23조 (투표용지) 투표지의 교부시 투표소에서 선거인명부에 의거하여 선거권자임을 확인 후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 (부재자 투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부재자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1.노동조합 “지부,지회”조합원의 휴가 및 휴직 등 사고로 입원중인 선거권자.
2.노동조합 “지부,지회”조합원의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 참석이 어려운 선거권자.
3.각 호에 해당하는 조합원의 투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일 10일전까지 투표용지와 선거공보 등을 송부하여야 하며. 해당조합원은 기표 후 즉시 투표용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반송하여야 한다.
제25조 (전자투표) 선거관리위원회는 모든 선거를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1.전자투표에 의한 선거절차 및 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여 시행한다.
제26조 (참관인) 1.선거관리위원장은 각 후보자가 지명한 참관인으로 하여금 투개표 과정을 참관하도록 한다. (단. 참관인은 후보자 별 각3인 이내로 한다.)
2.참관인은 투개표 진행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즉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7조 (투표함 확인)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참관인에게 확인한 후 투표 및 개표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28조 (개표) 개표는 선거관리위원과 선거관리위원장이 지명한 개표위원만이 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장의 투표종료 선언 이후에 개표를 시작한다.
제29조 (무효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기표란 밖이나 경계선에 기표된 투표지.
2.이중으로 기표된 투표지.
3.지정된 기표도구 이외의 것으로 기표된 투표지.
4.백지 투표지.
5.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이 찍히지 않은 투표지.
6.투표자가 투표용지를 수령한 후 투표소를 이탈한 경우 해당 선거권자의 투표지.
7.불필요한 문자 또는 표식이 되어 있는 투표지.
제30조 (투표용지 및 기록물 보관)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끝난 후 투표용지 및 개표기록 등 선거에 관한 문서를 당선결정 후 봉인하여 임기 내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31조 (당선) 규약 제34조(임원의 선출)에 의거하여 임원선거를 시행하고 당선자를 확정한다.
1.임원은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여 재적조합원 출석에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가). 1차 투표에서 입후보자 중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최다 득표자 및 차점자에 대하여 2차 투표를 실시하며.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최다 득표자에 대하여 가부투표를 실시한다.
나). 1항과 2항의 1인에 대한 가부투표 시 과반수 득표를 못하면 입후보절차를 거쳐 재선거를 실시한다. (단. 재선거시에는 이미 출마했던 후보자들은 다시 입후보할 수 없다)
2.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완료 즉시 당선여부를 확인하고 결과를 전체조합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제32조 (재선거) 당선자가 없을 경우 재선거를 30일 이내에 실시하며. 이 경우 3차 투표에서도 낙선한 후보자는 출마할 수 없다.
제33조 (보궐선거) 1.위원장 유고시는 2개월 이내에 대의원대회를 소집. 보궐선거를 실시하여 위원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2.위원장을 제외한 임원이 유고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보선한다.
3.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되. 전임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선하지 아니한다.
제6절 이의신청
제34조 (이의제기) 선거업무와 선거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즉시 또는 선거일로부터 5일 이내에 모든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이를 검토 처리한 후 이의 신청자에게 결과를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 (규정위반처리) 선거관리위원회는 규약 또는 이 규정에 위배되는 부정선거의 근거를 인지했거나 부정선거라는 제소가 있을 경우 즉시 회의를 소집하여 부정선거로 판명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결의를 하고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1.선거무효. 2.당선무효. 3.경고처분.
부칙
제1조 (효력발생)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 (보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판단하여 시행한다.
제3조 (통상관례) 이 규정에 대한 미미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4조 (규정해석) 본 규정에 대한 해석권은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있다.
【임원선거관리규정】
(2008.7.31. 제정)
(2010.8.19. 개정)
(2013.2.19. 개정)
(2014.8.18. 개정)
(2018.3.13. 개정)
(2023.2.19.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이하 노조) 규약 제30조(선거관리위원회)에 의거 임원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거권) 임원선거는 규약 제10조(권리)에 의거하여 조합원에게 있다.
1.선거권자(신규.재가입)는 선거일 기준으로 연속3개월 이상 조합비를 납부한자에 한 한다.
제3조 (피선거권) 임원의 피선거권은 전체조합원이 가짐을 원칙으로 하되 입후보자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단. 규약에 의하여 “재명,정권”기타 징계를 받은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제4조 (입후보자의 자격) 1.임원(대표자)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조합원으로서 대리운전직에 종사하는 노동자로서 노조가입 후 1년이상 조합비연속납부 및 1년이상 활동한 자로 한다.(단. 나머지 임원의 입후보자는 대리운전직에 종사하는 노동자로서 노조가입 후 6개월이상 조합비연속납부한 자로 한다.)
단, 신규지부의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중앙운영위의 결정에 따른다.
2.임원(대표자)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자(지사장) 및 자영업. 개인사업자는 입후보할 수 없다.
3.임원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대리운전직에 종사하는 노동자로서 노동자의 애로사항을 대변하고 조합원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자.
제5조 (임원선거의 시한) 임원의 선거는 규약에서 정한 임기만료일 30일전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제2장 선거관리
제1절 선거관리위원회
제6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해산) 1.임원의 선거관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선거일 25일전까지 3~5인을 선출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2.임원에 입후보하는 자는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3.선거관리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종료 7일후 자동 해산한다.(단.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그 처리기간 동안 업무를 계속한다.
5.선거관리위원회는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7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선거공고. 입후보자 접수. 자격심사. 등록공고.
2.선거인명부 작성
3.선거운동 방식의 결정 및 통제
4.투.개표의 관리 및 당선확정공고
5.선거록 작성 및 보고
6.기타 일체의 선거관리업무 및 유권해석
제2절 절차
제8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집 및 후보자 등록절차. 공고) 1.선거관리위원회는 구성즉시 회의를 소집. 선거사무소에 필요한 제반 절차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선거공고 및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구비서류와 등록마감 일시를 공고하여야 한다.
2.임원의 선거일은 선거일 15일 이전에 공고한다.
3.선거공고 기간은 3~5일로 하고 후보등록 기간은 공고기간 이후 7일 이내로 한다.
제9조 (입후보 및 추천인) 1.조합원의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해 선출하는 노동조합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에 동반 입후보(런닝메이트)하려는 조합원은 3개 지역지부에서 조합원 20명이상 추천을 받아야 한다. (단. 하나의 지부에서 과반이상 추천은 인정하지 않는다.)
2.임원(부위원장)에 출마하는 조합원은 2개 지역지부에서 조합원 10명이상 추천을 받아야 한다.
3.선출직임원에 입후보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시한 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입후보 등록서(신청)를 제출해야 한다.
1.이력서 1통.
2.조합원 재적증명서 1통.
3.추천서 1통.
4.기타.
제10조 (재등록 공고) 1.임원선거에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1차에 한해 재등록 공고하여야 한다.
2.재등록공고 이후에도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선거관리는 대의원대회(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1조 (자격심사) 1.입후보 등록이 마감된 후 선거관리위원회는 자격을 심사해야 한다.
2.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개시 선포 전에 입후보자의 자격심사 결과를 전체 선거권자에게 발표해야 한다.
제12조 (입후보자의 공고) 선거관리위원장은 자격심사를 거쳐 등록마감 후 2일 이내에 입후보자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절 선거운동
제13조 (선거운동)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사무를 집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선거운동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통제할 수 있다.
제14조 (선거운동 기간) 선거운동기간은 후보등록 다음 날로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다. (단 선관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별 정견발표를 허용할 수 있다.)
제15조 (선거운동 제한) 후보자와 그 운동원은 다음의 각 호의 행위를 제외하고는 자유로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부당. 편파적으로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1.폭력. 공갈. 납치. 2.중상모략. 인신공격. 3.금품수수. 향응 제공. 4.선거관리 방해. 5.기타 조합원의 권익을 명백히 저해하는 행위.
제16조 (선거 선전물 발행) 1.후보자는 선거선전물 제작. 배포시 선거관리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전에 선관위는 선거선전물의 종류와 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선관위는 선전물을 제한할 경우 이에 관한 사항은 선거운동 개시 전에 각 후보자에게 알려야 한다.
2.선관위가 지정하는 선거선전물 제작 배포는 선관위가 주관하는 해당비용 또한 선관위에 제출한다.
제17조 (합동 연설회) 1.선관위는 입후보자들의 합동연설회 합동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2.합동연설회. 합동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8조 (선거비용 및 기탁금의 제한) 1.선거관리위원회는 기탁금 및 선거비용에 대해서 제한액을 정할 수 있다. (단. 기탁금에 대해서는 해당조직의 상황에 따라 금액조정 및 금지할 수 있다.)
2.각각의 입후보자들의 선거비용은 해당조직에서 부담한다.
제19조 (기탁금의 반환) 1.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선거후 15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한다.
2. 1차 투표결과 후보자의 득표수가 전체투표수의 100분의30이상인 경우에는 기탁금 100분의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한다.
3. 1차 투표결과 후보자의 득표수가 전체투표수의 100분의20이상인 경우에는 기탁금 100분의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한다.
4.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지 않은 기탁금은 조합으로 귀속시킨다.
제4절 선거인명부
제20조 (선거 인명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단.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를 후보등록 마감일까지 작성하여야 한다.
제21조 (명부등록 요건) 선거인명부에 등록되는 자는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이여야 한다.
제5절 투표와 개표
제22조 (투표소) 투표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장소에 설치한다.
제23조 (투표용지) 투표지의 교부시 투표소에서 선거인명부에 의거하여 선거권자임을 확인 후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 (부재자 투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부재자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1.노동조합 “지부,지회”조합원의 휴가 및 휴직 등 사고로 입원중인 선거권자.
2.노동조합 “지부,지회”조합원의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 참석이 어려운 선거권자.
3.각 호에 해당하는 조합원의 투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일 10일전까지 투표용지와 선거공보 등을 송부하여야 하며. 해당조합원은 기표 후 즉시 투표용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반송하여야 한다.
제25조 (전자투표) 선거관리위원회는 모든 선거를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1.전자투표에 의한 선거절차 및 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여 시행한다.
제26조 (참관인) 1.선거관리위원장은 각 후보자가 지명한 참관인으로 하여금 투개표 과정을 참관하도록 한다. (단. 참관인은 후보자 별 각3인 이내로 한다.)
2.참관인은 투개표 진행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즉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7조 (투표함 확인)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참관인에게 확인한 후 투표 및 개표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28조 (개표) 개표는 선거관리위원과 선거관리위원장이 지명한 개표위원만이 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장의 투표종료 선언 이후에 개표를 시작한다.
제29조 (무효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기표란 밖이나 경계선에 기표된 투표지.
2.이중으로 기표된 투표지.
3.지정된 기표도구 이외의 것으로 기표된 투표지.
4.백지 투표지.
5.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이 찍히지 않은 투표지.
6.투표자가 투표용지를 수령한 후 투표소를 이탈한 경우 해당 선거권자의 투표지.
7.불필요한 문자 또는 표식이 되어 있는 투표지.
제30조 (투표용지 및 기록물 보관)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끝난 후 투표용지 및 개표기록 등 선거에 관한 문서를 당선결정 후 봉인하여 임기 내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31조 (당선) 규약 제34조(임원의 선출)에 의거하여 임원선거를 시행하고 당선자를 확정한다.
1.임원은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여 재적조합원 출석에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가). 1차 투표에서 입후보자 중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최다 득표자 및 차점자에 대하여 2차 투표를 실시하며.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최다 득표자에 대하여 가부투표를 실시한다.
나). 1항과 2항의 1인에 대한 가부투표 시 과반수 득표를 못하면 입후보절차를 거쳐 재선거를 실시한다. (단. 재선거시에는 이미 출마했던 후보자들은 다시 입후보할 수 없다)
2.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완료 즉시 당선여부를 확인하고 결과를 전체조합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제32조 (재선거) 당선자가 없을 경우 재선거를 30일 이내에 실시하며. 이 경우 3차 투표에서도 낙선한 후보자는 출마할 수 없다.
제33조 (보궐선거) 1.위원장 유고시는 2개월 이내에 대의원대회를 소집. 보궐선거를 실시하여 위원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2.위원장을 제외한 임원이 유고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보선한다.
3.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되. 전임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선하지 아니한다.
제6절 이의신청
제34조 (이의제기) 선거업무와 선거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즉시 또는 선거일로부터 5일 이내에 모든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이를 검토 처리한 후 이의 신청자에게 결과를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 (규정위반처리) 선거관리위원회는 규약 또는 이 규정에 위배되는 부정선거의 근거를 인지했거나 부정선거라는 제소가 있을 경우 즉시 회의를 소집하여 부정선거로 판명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결의를 하고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1.선거무효. 2.당선무효. 3.경고처분.
부칙
제1조 (효력발생)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 (보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판단하여 시행한다.
제3조 (통상관례) 이 규정에 대한 미미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4조 (규정해석) 본 규정에 대한 해석권은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