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23조노조법 2조 3조 개정안 주요 내용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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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노조법 2조 2호 사용자 규정>

▲직접 근로계약 체결한 사용자가 아니어도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사용자에 포함하는 개정안입니다.


현행 노조법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안 노조법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



둘 <2조 5호 노동쟁의에 관한 규정>

현행 노동쟁의 규정에서 ‘결정’이라는 단어를 삭제, 기존 단체협약이나 노동법을 사용자가 위반하거나, 노동조합과 다르게 해석해 지키지 않을 때 발생하는 분쟁도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현행 노조법

5.‘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노동관계 당사자’라 한다) 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 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안 노조법

5.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을 ->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으로 "결정"이라는 단어 삭제


 노·사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기존 단체협약이나 노동법을 사용자가 위반하거나, 노동조합과 다르게 해석해 지키지 않을 때 발생하는 분쟁(이를 권리분쟁이라고 합니다)과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거나 기존 규정을 개선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이를 이익분쟁이라고 합니다)이 있습니다. 옛 노동쟁의조정법은 권리분쟁과 이익분쟁 모두 노동쟁의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현행 노조법은 ‘결정’이라는 단어를 포함해 이익분쟁만 노동쟁의의 대상으로 축소했습니다. 사용자가 단체협약이나 노동법을 지키지 않거나, 위반하더라도 소송만 할 수 있고,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는 없습니다. 쟁의행위를 하면 노조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노조법 2조 5호 개정으로 권리분쟁을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셋 <노조법 3조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 >

현행 노조법 3조는 3조 1항으로 변경하고, 2항에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경우 조합원별로 책임과 기여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했습니다.


현행 노조법

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안 노조법

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①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법원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손해의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법원은 노동조합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 노동조합과 조합원들 사이에 부진정연대책임이 성립한다고 봤습니다. 부진정연대책임이란, 사용자가 쟁의행위로 입은 손해를 100%, 노동조합과 조합원이 가, 나, 다 세 명이라면 노동조합에 100%를 청구할 수도 있고, 조합원 중 한 명에게 100%를 청구하거나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에게 각 25%씩 청구할 수도 있고, 조합원 두 명을 지목해 각 50%씩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용자가 이 제도를 악용해 특정조합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소 취하를 조건으로 노조 탈퇴나 권리 포기를 요구해왔습니다. 조합원 사이, 노동조합과 조합원 사이를 이간질하는 도구로 활용했습니다. 일부 조합원들이 노조 탈퇴 등으로 소를 취하하면 남은 조합원들이 사용자가 입었다고 주장하는 손해 전부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사용자가 조합원 네 명에게 100%를 청구했는데, 한 명의 소를 취하하면 남은 세 명을 상대로 100%를 청구할 수 있는 악질 제도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조합원이 부담해야 하는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다소 나아진 것이지만, 이것만으로는 천문학적인 ‘손배 폭탄’으로 임금이 가압류되고 힘겹게 장기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노동자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을지는 염려되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데도 정부와 사용자들은 이런 개선마저 용납할 수 없다며 일제히 반대에 나섰고 윤석열은 거부권 행사를 공언해 왔습니다.)



현행노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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