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의 월 보수액 신고 누락 또는 과소 신고로 정당한 평균보수가 산정되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주가 신고 기한 내 월 보수액을 미신고 하거나 과소 신고 한 경우 노무제공자가 소득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정정된 월 보수액을 기초로 평균보수를 재 산정하여 보험급여의 차액을 지급함.
사업주의 월 보수액 신고 누락 또는 과소 신고로 정당한 평균보수가 산정되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주가 신고 기한 내 월 보수액을 미신고 하거나 과소 신고 한 경우 노무제공자가 소득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정정된 월 보수액을 기초로 평균보수를 재 산정하여 보험급여의 차액을 지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