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험급여 지급을 위한 평균보수의 산정은 어떻게?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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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자의 보험급여는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공단에 신고된 해당 노무제공자의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부터 이전 3개월 동안 재해 발생 사업장에서 받은 보수와 해당 사업 외 사업에서 받은 보수를 합산한 금액을 해당 기간 총 일수로 나눈 금액

• 월보수액은 수수료를 제외한 소득에서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함.

예) 산정기간 수수료를 제외한 소득 금액이 아래 표와 같을 때 계산방법

    사업소득 9,000,000 – 경비율 28.1% x 70% ÷ 91일 = 49,770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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