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보험[교통사고 시 자기부담금]

2023-11-03
조회수 1463

[교통사고 시 자기부담금]

 

질문 (대리운전 단체보험인 경우) : 대리운전을 하다가 골목길에서 불법 주정차 되어 있는 자동차를 약간 긁었는데 상대방 차주와 고객(대리운전 차주)이 보험처리를 요구해서 보험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자기부담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답변 : 상대차에 대한 사고는 자기부담금이 없습니다.

불법 주정차와 접촉사고 발생 시 일반적인 과실비율은 통계적으로 약 7(자차):3(상대방 차량)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고의 유형에 따라서 다름) 자기부담금은 본인의 과실로 자신의 차량에 손해를 입었을 때 자기차량손해보험 담보에서 보상을 받을 때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고객(대리운전 차주)이 사고가 가벼워 자기 차량(대리운전 차주) 보험처리를 원하지 않으면 인사 사고가 없다면 상대방 차량만 대물 보험처리를 한다면 자기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객(대리운전 차주)이 자기 차량에 대해서 보험처리를 원한다면 자기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고객(대리운전 차주)의 차량이 자차 한도와 동일 또는 초과 시 전부 손(폐차)으로 처리하게 되면 자기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의 1) 급정거 등에 의한 사고 시 인사 사고는 있으나 자기 차량(대리운전 차주)에 대해서 피해가 없다면 자기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기부담금은 고객(대리운전 차주)의 차량에 손해를 입었을 때 발생한다고 생각 면 됩니다.

 

주의 2) 고객(대리운전 차주)의 차량 피해 정도가 가벼워 보험처리를 원하지 않고 상대방 차량만 대물 보험처리를 하면 공업사에서 자기부담금을 입금하라는 전화가 올 수 있습니다. 당연히 사고가 발생하였으니 자기부담금이 발생한다고 착각할 수 있으나 자기부담금을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주의 3) 자기부담금은 일반적으로 약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약정되어 있는데 수리비 정도가 가벼워 자기부담금을 초과하지 않으면 그 차액을 보험사에 청구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대리기사님이 생각을 못 하는 부분입니다.

예) 20만 원(자기부담금)-12만 원(수리비)=8만 원(차액)을 보험사 청구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표준정비 항목 단가와 공업사에서 청구하는 단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의 4) 대리운전 보험은 일반 자동차 보험과 다르게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시 면책 금도 없고 보상 차체가 되지 않습니다.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