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 약


제정 : 2012년 4월 9일

개정 : 2013년 10월 21일

개정 : 2014년 8월 18일

개정 : 2018년 3월 13일

개정 : 2019년 3월 4일

개정 : 2023년 2월 19일


 

  

전 문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경제적 생활을 보장하고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를 확립하여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의 노동자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고자 이 규약을 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노동조합은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조합은 대리운전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해 노동조건의 유지 및 개선, 노동자의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조합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생활권과 노동3권 확립에 관한 사항

2. 실질임금의 향상과 공정한 성과 배분에 관한 사항

3. 생계비 확보와 작업환경 등 노동조건 개선에 관한 사항

4. 노동시간의 단축과 조합원의 문화,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5. 산업재해와 직업병 및 산업공해 퇴치에 관한 사항

6. 사회보장제도의 확립과 노동권이 확립되는 노동관계법 확보에 관한 사항

7. 조직의 확대 강화와 지역별 · 산업별 및 전 노동자의 연대 활동에 관한 사항

8. 노동자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9. 기타 전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소재지) 조합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5조(가맹) 본 조합은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에 가입한다.


 

제2장 조직

 

제6조(구성) 조합은 대리운전에 근무하는 노동자로 구성한다.

 

제7조(조합원 자격) 본 규약에 찬동하고 조합이 정한 아래와 같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다. 단 노동자가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유니온 샵) 단체협약 체결 시는 그 대상 전원이 조합원 자격을 가지며 아래의 각 호는 삭제된다.

 1.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이 정한 소정양식에 의한 가입원서를 해당 지부 또는 지회에 제출, 위원장의 결재와 동시에 발생한다. 다만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치지 않고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2. 조합을 탈퇴하고자 할 때는 탈퇴서를 조합에 제출한다.

 

제8조(자격의 상실) 조합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했을 때

2. 조합 규약의 절차에 의해 제명되었을 때

3. 본 조합에서 탈퇴하여 이를 위원장이 결재했을 때. 단, 노동자가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유니온 샵) 단체협약 체결 시는 탈퇴와 동시에 종업원 신분을 상실한다.

4. 조합이 정한 비조합원 범위에 해당되었을 때, 다만 제2호의 제명 처분에 불복하여 처분을 받은 후 노동위원회나 관련 행정관청 또는 위원장에게 구제 신청한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기까지 조합원 자격이 당연히 유지된다.

 

제9조(지부) 지부는 다음과 같다.

 1. 조합은 필요에 따라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산하에 지역지부 및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지부는 조합이 정하는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며 지부의 운영은 노조규약을 준용한다.

3. 지부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행정구역(16개 광역시도) 단위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장 권리와 의무

 

제10조(권리) 가맹지부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단, 가맹지부 및 조합원은 의무금 또는 부과금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완납할 때까지 그 지부와 대표자 및 조합원의 권리를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한다. 단, 운영위원회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리 제한을 유보할 수 있다.

 1. 조합의 모든 활동에 균등히 참여할 권리

2. 조합의 각 급 선거권과 피선거권

3. 조합의 운영에 관한 동등한 발언권 및 결의권

4. 조합의 결정사항과 업무집행 사항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

5. 직접 선출한 임원, 간부 및 대의원에 대한 불신임권

 

제11조(의무)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가 있다.

 1. 조합의 운영규정과 각종 기관의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

2. 조합활동에 필요한 기밀을 지킬 의무.

3. 조합비 및 각종 기금을 납부할 의무.

4. 조직의 규율을 준수하고 조합의 명예를 유지할 의무.

5. 조합의 제반 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참가할 의무.

 

제12조(신분보장) 조합원이 조합 공식기구의 결정사항을 수행하다 신분 또는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경우에는 총회(또는 대의원회)의 결의로써 신분을 보장하고 이로 인한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다. 단, 이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희생자 구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13조(조합비) 본 조합 소속 조합원의 조합비는 월 2만원으로 매월 납부해야 한다. (단, 조합비는 정액.정률 또는 물가 대비 조정할 수 있으며, 단체협약에 명시하여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공제할 수 있다.

 

제4장 기관과 회의

 

제14조(기관의 종류) 조합에 다음의 기관을 둔다.

 1. 총회

2. 대의원회

3. 운영위원회

4. 상무집행위원회

     

제1절 총회


제15조(구성 및 소집)

① 총회는 조합의 최고의결기구로서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2월 중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정기총회는 대의원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16조(총회의 기능)

① 총회(대의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규약의 제정,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 및 사임, 불신임에 관한 사항

3. 해산에 관한 사항

4.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5. 단체협약체결에 관한 사항

6.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안 승인에 관한 사항

7.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8. 기금의 설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9. 조합의 합병, 분할에 관한 사항

10. 조직 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지부 · 지회 설치에 관한 사항

12. 운영위원 선출 및 상집위원 인준에 관한 사항

13. 각종 대책위원회 인준에 관한 사항

14. 연합단체의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15. 연맹파견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16. 조합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17. 임원 선출 규정에 관한 사항

18. 각종 건의안 토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9.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조합은 총회에 가름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단, 다음의 사항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조합의 해산에 관한 사항

2. 위원장 선출과 불신임에 관한 사항,

3. 조합의 합병, 분할에 관한 사항

4. 조직 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연합단체의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한 사항

③ 위원장은 조합원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로만 구성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9조에 의거하여 7일전에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7조(소집공고)

① 총회의 소집공고는 대회일로부터 최소한 7일전에 회의 장소와 일시, 목적 사항을 제시해 공고하여야 한다.

② 소집공고 된 내용의 변경은 최소한 3일전에 공고해야 한다.

③ 소집공고 후라도 천재지변 또는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이를 연기할 수 있으나,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재소집 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2절 대의원회

 

제18조(구성 및 소집)

①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 대의원으로서 구성되며 정기대의원회는 매년 2월 중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대의원회의 소집공고는 대회 7일전에 회의 장소, 일시,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대의원 선출)

① 노조 임원(회계감사 제외) 및 각 지부장에 대해서는 당연직 대의원으로 선출한다,

② 기타 대의원선거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대의원회의 기능) 대의원회 기능은 총회에서만 처리하기로 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회와 같은 기능을 한다.


 

제3절 임시총회

 

제21조(소집) 임시총회(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1. 조합원(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청하였을 때

2. 운영위원회에서 소집 결의를 하였을 때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4. 회의소집권자가 없거나, 소집권자가 이유 없이 회의의 소집을 거부할 때는 조합원(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서명으로 회의소집권자와 안건 및 회의 날짜를 지정하면 그 소집권자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22조(소집공고) 임시총회(대의원회)의 소집공고는 소집요청이 있거나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 7일 내에 회의 장소, 일시, 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적어 공고하여야 한다.

 


제4절 운영위원회

 

제23조(구성과 임기) 운영위원회는 총회(대의원회) 다음가는 의결기관으로서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및 지부장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대의원 임기에 준한다.

 

제24조(소집)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상무집행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3. 운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였을 때, 단 2호, 3호의 경우는 위원장은 7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제25조(기능) 운영위원회의 가능은 다음과 같다.

 1. 임시총회(대의원회) 소집 요청

2. 총회(대의원회)의 수임사항

3. 상무집행위원회 상정안 처리

4. 임금․단체협약안 심의

5. 조합 운영 방침 및 정책 수립

6. 임원을 제외한 각 부의 부, 차장 선출 및 제재

7. 조합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8.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면 결의

9. 각종 규정의 제정 및 개정

10. 예산 항목의 전용 승인

11. 각종 대책위원회 구성

12.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13.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 위촉에 관한 사항

(단 규약에 정한 직무대리 순위가 모두 유고일 때)

14. 규약 및 규정의 해석

15. 기타 조합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절 상무집행위원회

  

제26조(구성 및 소집) 상무집행위원은 회계감사를 제외한 임원 및 각 부(차장1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필요로 할 때 또는 상무집행위원 1/3이상이 요청할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27조(기능) 상무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총회(대의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수임 사항 집행에 관한 사항

2. 조합 일상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 심의에 관한 사항

4. 총회(대의원회)에 상정할 안건 수립

5. 조합원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

6. 조합 예산, 결산 편성과 집행에 관한 사항

7. 기타 중요한 사항


 

제6절 회계감사위원회

 

제28조(구성 및 소집)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감사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 시 위원 중에서 호선된 대표위원이 소집한다.

제29조(기능) 회계감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6개월에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2. 다음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가)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시

나) 대의원 1/3이상, 운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3. 감사 결과를 대의원대회에 보고하며 시정 또는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절 선거관리위원회

 

제30조(선거관리위원회) 각급 선거의 민주적이고 공정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선거관리 규정을 따른다.

 

제5장 회의

 

제31조(성립 및 일반결의) 각종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32조(특별결의)

① 본 조합의 결의사항 중 규약의 변경과 임원의 해임, 노조의 합병․분할․해산 및 조직 형태의 변경, 연합단체의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회의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규약의 제정과 변경,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제 6장 임원

 

제33조(임원) 본 조합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위원장 1명

② 수석부위원장 1명, 부위원장 약간 명

③ 회계감사 약간 명

④ 사무처장 1명

 

제34조(임원의 선출)

① 조합의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은 동반 출마하며,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재적 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 인원의 과반수 득표에 의한다.

② 임원 선거 결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동반 조가 없는 경우에는 최고득표자 2개조로 선정, 결선 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1개조를 임원으로 선출한다. 결선투표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후보 조가 같은 표를 얻었을 때에는 선거를 무효로 한다.

③ 1항과 2항의 1개조에 대한 가부 투표 시 과반수 득표를 못하면 입후보 절차를 거쳐 재선거를 실시한다, (단. 재선거 시에는 이미 출마했던 후보자 조는 다시 입후보할 수 없다.)

④ 나머지 임원 선출은 대의원회에서 재적대의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 인원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

⑤ 임원 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임원선거관리규정을 따른다.

 

제35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6조(임원의 임무와 권한)

① 위원장

 1. 본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 업무 일체를 통괄 지휘한다.

2. 공문서의 서명인이 된다.

3. 각종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4.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5. 부서 부장 및 차장, 직원의 임명권자가 된다.

6. 기타 조합 업무 전반을 통괄한다.

7. 위원장 유고 시의 직무대행 순위는 다음과 같다.

 가) 수석부위원장 나) 부위원장 다) 사무처장 라) 운영위원회에서 선출

② 수석부위원장 :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 시 또는 위원장의 위촉에 의하여 위원장 직무를 대리한다.

③ 사무처장

 1.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일상 업무를 집행, 부서 부장을 지휘한다.

2. 위원장의 재가를 받아 예산을 집행한다.

3. 조합 업무에 관한 각종 감사에 응한다.

④ 회계감사 : 회계감사위원은 본 조합의 업무와 경리에 대한 감사를 6개월마다 1회씩 감사하며 본 조합 각종 회의에 보고한다.

 

제7장 부서와 임무

 

제37조(부서) 조합에는 다음의 부서를 두고 각국에 국장 1명을 두며 약간 명의 부·차장을 둔다.

 1. 총무국

2. 조직국

3. 교육국

4. 쟁의국

5. 선전국

6. 조사통계국

7. 문화국

8. 여성국

9. 법규국

10. 후생복지국

11. 산업안전관리국

12. 정책국

 

제38조(임무) 조합의 각 부서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총무부 : 문서와 인장 보관, 문서수발, 조합비 수납 및 지출과 타 부에 속하지 않는 사항

2. 조직부 : 조직 확대 및 강화에 관한 사항

3. 교육부 : 조합원 및 임원에 관한 대내외 교육, 교육자료 제작

4. 쟁의부 : 노동쟁의 활동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선전부 : 조합 신문 및 각종 홍보선전물 제작 배포에 관한 사항

6. 조사통계부 : 조사통계 자료 및 정보 수집에 관한 사항

7. 문화부 : 노동자 문화 보급 및 창조 발전에 관한 사항

8. 여성부 : 여성조합원의 권익 신장 대책 수립 및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9. 법규부 : 법 위반사항, 법에 관한 유권해석

10. 후생복지부 : 조합원을 위한 후생복지 활동에 관한 사항

11. 산업안전관리부 : 산업재해예방과 대책 수립 및 직업병, 유해위험작업 노동조건 개선에 관한 사항

12. 정책부 : 조합의 정책 수립 및 기획업무에 관한 사항

 

제8장 회계

 

제39조(회계구분)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제40조(회계연도)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1조(자산의 관리) 자산의 관리 및 처분은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야 한다.

제42조(결산) 회계연도 말 결산 및 운영사항은 대의원회의의 승인을 얻은 후 공포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9장 쟁의

 

제43조(노동쟁의) 조합은 본 규약의 목적 및 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자와 평화적 교섭이 결렬되었을 때 그 관철을 위해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제44조(노동쟁의권) 평화적 교섭의 결렬로 인한 노동쟁의선언권은 다음 각 호에 있다.

1. 위원장이 대표자의 권한으로 선언할 수 있다.

2. 상무집행위원 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선언할 수 있다.

3. 대의원회의 의결 또는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언할 수 있다.

4. 총회의 의결 또는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언할 수 있다.

 

제45조(쟁의행위 찬반투표 공고 등)

① 쟁의행위의 결의는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하며, 이는 모바일 투표로 가능하다.

②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일시 및 장소 등 투표와 관련한 사항을 기재한 게시물을 투표일 7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6조(투표자명부의 작성, 열람 등)

① 투표자명부는 투표공고와 동시에 노동조합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조합원은 투표일 공고이후 언제든지 투표자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제47조(쟁의행위 찬반투표 관리 등)

①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임원 선거에 준하여 투개표관리를 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비밀이 보장되는 기표소와 투표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투표용지는 투표자명부와 주민등록증 등 조합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대조한 후 투표장에서 교부한다.

③ 조합원은 지정된 투표장소에서 투표용지를 직접 기표하여 투표한다.

 

재48조(투표결과의 공개 등)

① 위원장은 투표 종료 후 지체 없이 재적 조합원 수,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 수, 찬성 조합원 수, 재적조합원 대비 찬성률 등 찬반투표 결과를 전체 조합원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② 찬반투표 방법 및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투표결과 공고 후 3일 내에 노동조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이의가 제기된 경우 노동조합은 선거관리위원회(또는 투표 관련 권한 있는 기관)를 지체 없이 소집하여 이를 심의, 결정하여야 한다.

 

제49조(투표자명부 및 투표용지의 보존, 열람 등)

① 위원장은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투표자 명부와 투표용지를 투표일로부터 3월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이해관계인이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의 공개, 열람을 요구한 때에는 언제든지 이를 공개, 열람하여야 한다.

 

제50조(쟁의대책위원회의 구성) 노동쟁의가 발생하거나 또는 쟁의 발생이 예측될 시 위원장은 즉시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51조(쟁의대책위원회의 기능) 쟁의대책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쟁의대책에 대한 구체안 수립

2. 정당방위위원회, 후생복지위원회 등 필요한 기구 구성에 관한 사항

3. 운영위원회 위임 및 지시사항과 기타 쟁의에 관한 중요한 사항 수행

 

제10장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

 

제52조(단체교섭 권한) 조합이 단체교섭의 당사자이며 위원장이 교섭위원의 장이 된다. 단 총회(대의원대회)에서 참석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단체교섭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53조(단체교섭 위원 구성)

1. 단체교섭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며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단체교섭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한다.

 

제54조(단체협약의 심의) 단체협약의 요구안은 단체교섭위원을 포함하는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운영위원회를 거쳐 총회(또는 대의원회)에서 심의한다.

 

제55조(협약체결) 협약체결은 위원장에게 있으며, 위원장은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56조(노사협의회위원)

① 노사협의회 설치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동자 과반수 이상이 조합원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추천한 조합원을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노사협의회위원으로 선임한다. 단, 위원장 및 기타 임원이 소속된 사업장인 경우에는 위원장 및 기타 임원이 노사협의회 위원이 된다.

② 전항 단서의 경우 위원장 및 기타 임원이 노사협의회의 노조 측 대표위원이 된다.

 

제 11 장 표창 및 규율 통제

 

제57조(표창) 조합원이 조합의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었을 때 상무집행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에서 이를 표창할 수 있다.

 

제58조(징계)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중앙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조합원을 징계할 수 있다. 단 노동조합 임원 및 중앙운영위원의 징계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에서 행한다.

1. 조합의 강령, 규약을 위반했을 때

2. 사용주의 사주에 의해 조직의 단결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59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징계의 종류로 경고, 정권, 제명을 둔다.

② 노동조합은 사후에 조합원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명되는 경우에는 조합원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고 조합원의 권리를 복권시킬 수 있다.

 

제60조 (징계 권한의 위임) 중앙운영위원회가 징계 권한을 지역지부 운영위원회의에 위임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부 조합원에 대한 징계를 지역지부 운영위원회의의 결의에 따라 행할 수 있다. (단, 지부운영위원회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불복하는 조합원의 경우 15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제61조(재심)

① 징계 및 재심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한다.

② 징계를 받은 조합원은 징계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재심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중앙운영위에 재심을 의뢰하여야 한다. 단 재심 결정까지는 징계 절차의 효력은 유보되며 재심 청구는 정권, 제명에 한한다.

 

제62조(규약 위반에 대한 탄핵)

① 노동조합 임원 및 대표자가 규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총회에서 탄핵을 의결할 수 있다.

② 탄핵은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총회에서 재적조합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 12장 해산

 

제63조(해산사유) 조합은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 의결이 있는 경우에 해산한다.

 

제64조(청산)

① 조합이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때에는 해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위원장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 10인 이내의 청산위원을 임명한다.

② 청산위원회는 조합비 청산 안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얻어 청산을 개시한다.

  

부 칙

 

제1조(적용의 개시) 이 규약은 총회(대의원회)에서 통과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통상관례)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연맹 규약규정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3조(규약의 해석) 본 규약에 대한 해석권은 위원장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