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대리기사 운임' 정당한 쟁의행위 대상임을 확인!

관리자
2024-08-28
조회수 299


‘대리기사 운임’ 정당한 쟁의행위 대상임을 확인!

- 카카오모빌리티‘대리기사 운임’ 합의 불가 방침 고수

-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중지로 쟁의행위 정당성 확보

 

오늘 중앙노동위원회는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과 카카오모빌리티 단체교섭 쟁의 조정 절차를 종료하고 대리기사 임금이자 생계비에 해당하는 건당 운임이 정당한 쟁의행위 대상임을 확인했다.

 

노동조합은 기본운임 12,000원(회사가 중개수수료를 제하고 대리기사에게 주는 금액), 대기료와 취소비 적용, 배정정책 개선 등을 대상으로 추가 교섭을 벌여왔다. 그러나 추가 교섭을 진행한 지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사 측은 교섭의 핵심인 대리운전 운임이 “회사가 정하는 것이지 합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만 되풀이해 왔다.

 

대리기사 기본운임은 노동자의 기본급과 같은 것으로 마땅히 노사가 합의해 결정해야 한다. 대리기사의 임금인 운임에는 건당 대리운전 노동의 대가가 들어가 있다. 그런데 사 측은 평균 운임의 60% 이하로 책정할 수 있도록 앱 기능을 설정해 대리기사 운임을 사실상 삭감하는 방식으로 점유율을 늘려 왔다.

 

최근 고물가, 고금리에 경기 상황 악화로 대리운전 콜도 20~30% 감소하고, 덩달아 평균 운임도 하락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의 배정 정책에 종속된 대리기사는 비정상적인 저가콜도 운행할 것을 강요받게 된다. 줄어든 수입을 만회하기 위해 더 빨리 더 오래 일하다 보면 각종 사고와 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대리기사의 안전뿐만 아니라 이용 시민의 안전도 안심할 수 없게 된다.

 

노동조합은 교섭 기간 내내 대리기사 운임은 안전에 관한 문제로 기본운임의 결정에 노사 합의가 필요함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사 측은 합의 불가 입장만 되풀이할 뿐 사회적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약속해 온 사회적 책임 이행은 온데간데없다.

 

헌법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최저임금을 보장받고 근로자는 단체교섭권을 갖는다. 플랫폼 노동자인 대리기사는 예외라는 것은 사 측의 착각일 뿐이다.

 

노동조합은 6월부터 전국 10개 광역시도에서 두 달여 간 카카오T대리 적정 운임 쟁취를 위한 새벽 선전전을 벌여 2천여 명이 새로 노동조합에 가입했고 곧 1만 조직화를 앞두고 있다.

 

오늘 대리기사 운임의 결정이 쟁의행위 대상임을 공식 확인함에 따라 노동조합은 즉시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를 조직하고, 본격적인 투쟁 준비에 돌입한다.


2024년 8월 26일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