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대리운전 ‘수수료, 운임, 배차방식’이 단체교섭 대상임이 확인되다

관리자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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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5.10.31. 대리운전업체 ㈜핸들포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서 “수수료, 운임, 배차방식은 대리기사들의 주된 근로조건에 해당하며, 인사 경영권 등 기업의 본질적인 의사결정 사안이 아닌 근로자들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사안으로 노사교섭을 통해 논의할 수 있는 정당한 교섭의제”라며 해당 의제를 교섭에서 제외한 사측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했다.

 

경기지노위는 이와 함께, 대리기사들의 주된 노동조건을 교섭에서 제외했을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사들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온 것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기도 하다.

 

또한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지 않아 실제적 결정 권한이 없다”거나 “사업 규모가 작아 교섭 실효성이 없다”는 사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핸들포유는 기사들이 특정 횟수의 콜을 수행하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소위 '숙제 제도' 를 운영해왔다. ‘숙제’를 이행하지 않으면 배차가 늦게 들어오거나 아예 보이지 않게 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왔다. 이번 결정은 이러한 비민주적이고 착취적인 경영 행태에도 경종을 울리는 것이기도 하다.

 

지난 2024년 중앙노동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 쟁의조정신청 사건에서 대리운전 운임이 쟁의행위 대상임을 확인한 것에 이어 대리기사의 주된 노동조건인 수수료, 운임, 배차방식이 교섭대상임을 분명히 한 의미 있는 결정이다.

 

이번 판결이 알고리즘 등 노동조건을 좌우하는 핵심 의제에 대해 경영권을 주장하며 교섭을 거부해 온 플랫폼 기업과 대리운전업체들의 행태에 제동을 걸고 대리기사와 플랫폼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이 실질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25.11.26.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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