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즉각 결정하라!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최저임금위원회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를 또다시 지연시키고 있는 현실에 강한 분노를 표한다.
최근 언론을 통해 공개된 정부 연구용역 결과는 대리운전노동자, 배달라이더, 학습지교사, 가전·통신 방문노동자 등 도급제 노동자들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으며,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산정방안까지 마련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사용자위원들은 객관적 근거나 대안 없이 “불가능하다”는 주장만 반복하며 논의를 가로막고 있다. 심지어 연구결과 공개 자체를 반대해 온 사실은 사용자위원들이 저임금 노동자 보호보다 기업의 비용 절감만을 우선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더 큰 문제는 공익위원들이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3항은 이미 40년 전부터 도급제와 그 밖의 형태로 일하는 노동자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는 진작 마련되어 있었다. 더욱이 대통령과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공익위원들은 지금까지도 “이 사안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맞는가”라는 원론적 논쟁만 되풀이하며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법이 존재하고, 정부가 심의를 요청했으며, 연구결과까지 제출된 상황에서 더 무엇을 확인하겠다는 것인가.
40년 동안 미뤄진 권리가 또다시 미뤄져서는 안 된다. 대리운전노동자들은 장시간 대기와 이동, 불안정한 수입 속에서도 최저 수준의 소득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역할은 논쟁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더 이상의 책임 회피와 시간 끌기를 중단하라. 사용자위원들은 근거 없는 반대를 멈추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최저임금위원회는 40년간 방치된 법 조항을 이제라도 실행에 옮겨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방안을 즉각 결정해야 한다.
최저임금은 특혜가 아니라 권리다. 도급제 노동자도 노동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금 당장 그 책임을 다하라.
2026. 6. 10
전국대리운전노조
최저임금위원회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즉각 결정하라!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최저임금위원회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를 또다시 지연시키고 있는 현실에 강한 분노를 표한다.
최근 언론을 통해 공개된 정부 연구용역 결과는 대리운전노동자, 배달라이더, 학습지교사, 가전·통신 방문노동자 등 도급제 노동자들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으며,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산정방안까지 마련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사용자위원들은 객관적 근거나 대안 없이 “불가능하다”는 주장만 반복하며 논의를 가로막고 있다. 심지어 연구결과 공개 자체를 반대해 온 사실은 사용자위원들이 저임금 노동자 보호보다 기업의 비용 절감만을 우선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더 큰 문제는 공익위원들이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3항은 이미 40년 전부터 도급제와 그 밖의 형태로 일하는 노동자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는 진작 마련되어 있었다. 더욱이 대통령과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공익위원들은 지금까지도 “이 사안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맞는가”라는 원론적 논쟁만 되풀이하며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법이 존재하고, 정부가 심의를 요청했으며, 연구결과까지 제출된 상황에서 더 무엇을 확인하겠다는 것인가.
40년 동안 미뤄진 권리가 또다시 미뤄져서는 안 된다. 대리운전노동자들은 장시간 대기와 이동, 불안정한 수입 속에서도 최저 수준의 소득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역할은 논쟁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더 이상의 책임 회피와 시간 끌기를 중단하라. 사용자위원들은 근거 없는 반대를 멈추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최저임금위원회는 40년간 방치된 법 조항을 이제라도 실행에 옮겨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방안을 즉각 결정해야 한다.
최저임금은 특혜가 아니라 권리다. 도급제 노동자도 노동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금 당장 그 책임을 다하라.
2026. 6. 10
전국대리운전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