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대리운전기사 노조법상 노동자 대법원 판결 환영한다. 나아가 근로기준법 권리도 인정되어야 한다.

관리자
20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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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기사 노조법상 노동자 대법원 판결 환영한다. 

나아가 근로기준법 권리도 인정되어야 한다.


지난 1일 대법원은 부산지역 대리운전업체가 낸 근로자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대리운전기사가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라고 최종 판결했다. 


지금까지 대리운전업체들은 자신들이 대리기사와 고객 사이를 중개하는 중개자일 뿐이며, 대리기사는 동시에 여러 업체에 소속되어 여러 업체의 일을 자율적 판단에 의해 선택하는 사업자로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니며 자신들은 교섭 의무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부산지역 업체들은 이런 주장을 근거로 소송을 진행했고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실제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를 거부해왔다. 대법원의 판결로 이제 이러한 대리운전업체들의 주장이 최종적으로 배척됨에 따라 명분 없는 교섭 거부도 지속할 수 없게 되었다.


이번 판결을 접한 대리운전기사들은 이제 정당성을 인정받았으므로 노동조합의 교섭을 통해 업계에 만연한 갑질과 불공정 관행에 맞서고 실질적인 조건 개선을 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숨기지 않고 있다. 


경쟁사 기사 콜 차단 등 불공정 행위를 일삼다 720억 과징금을 맞은 거대 플랫폼 대기업 카카오모빌리티도 현재 대리기사 임금인 운임과 일감인 배정정책에 대한 교섭권을 인정하지 않아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직면해 있다. 대리기사가 노조법상 노동자임이 최종 확인된 만큼 이제 사용자의 의무와 대리운전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핵심 노동조건에 대한 교섭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다. 


노동조합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그동안 소송을 핑계 삼아 교섭을 거부해 온 업체들에 단체교섭을 촉구하고 만연한 업계의 불공정 관행 개선 및 노동조건 향상을 쟁취해나갈 것이다. 또한 대리운전 뿐 아니라 다른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도 보다 폭 넓게 보장되기를 바란다.


대리운전노동자들은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800만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과 함께 요구하고 연대해 나갈 것이다.


2024년 10월 3일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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